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1:32:27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AI 관련 통상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주요국의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1:01:32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100% 수입 의존 반도체 공정 부품, 국산화 쾌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이 필터는 반도체 세정용 화학 물질에서 불순물을 정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 성능은 반도체 수율과 직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의 동탄 공장에서 반도체 나노필터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노펙스의 성과가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 개발을 요청했으며, 이에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 업체에 고품질 나노 필터를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했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국산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전제로 R&D,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R&D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1:00:30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SC제일은행에서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헤지형(H)으로 출시됐다.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S&P500 동일가중 지수에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다.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S&P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지수로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우량한 기업군에 투자하면서도 소수 종목에 대한 높은 집중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수다. 동일가중 방식으로 S&P500 지수에 투자하면 주요 투자 업종은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IT 등으로 분산된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시가총액이 높은 특정 업종으로 쏠림이 강해져 투자 업종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제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츠근 "동일가중 방식은 현 시장 환경에서도 유리하다"며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컸던 중소형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따>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환매대금 지급도 빠른 것이 강점이다. 해당 펀드는 이름의 '모레드림'을 따라 5시 이전 환매신청 시 오늘(T)로부터 3영업일(T+2) 후인 모레 기준가격을 적용해 이날 바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5시 이후 신청 시 4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이는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결제 주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존 공모펀드가 환매 신청 후 9영업일(T+8)이 지나야 환매대금이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운용역인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S&P500 지수에 편입되는 우량 종목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큰 중소형주에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라며 "금리 인하기를 고려하면서도 차기 트럼프 정권의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는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7 10:54:2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 불편 완화"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도 제한 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되는 양수자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축소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뿐 아니라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 겹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0:46:14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더 올라…최대 월 25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4-12-17 10:37:0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中企연구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Global Center' 열어

민-관 글로벌 원팀, 코트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과 협력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Global Center'(사진)를 공식 오픈했다. 17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Global Center'는 글로벌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연계해 해외 시장 및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열었다. 'Global Center'는 외교부 재외공관 및 '민-관 글로벌 원팀' 민간협의체(글로벌비즈니스센터, K스타트업센터, 김앤장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KIT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와 협력해 각 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종합해 제공한다. Global Center 홈페이지는 중기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Global Center'를 선택하면 ▲글로벌 산업·정책 관련 이슈 심층 분석 ▲글로벌 주간 주요 이슈 및 동향 ▲북미·남미·유럽·아시아·중국·UAE의 해외시장 및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은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포털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동향' 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에게 'Global Center'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17 08:54:1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지역난방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 '맞손'

정보 교류, 감사 인력 상호 지원, 우수분야 벤치마킹등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역난방공사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업무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 등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감사인 전문성 및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 보완 및 우수분야 벤치마킹 등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사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감사체계 강화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보는 협약을 통해 우수 감사기법과 내부통제 취약분야 보완 등 감사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기관 간 감사 자원 교류 및 상호 감사업무 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임명배 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감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보는 감사와 내부통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08:06: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온라인 가격할인' 막은 파세코 … 공정위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가전제품 업체 파세코가 자사 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가격할인 경쟁을 막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6일 파세코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 ~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이나 제품 회수를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 ~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40: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