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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소기업 기술 보호한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의 기술편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에 제한돼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기업의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향한 상품형태 모방행위, 기술편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만 보호하게 됐으나 이를 '타인의 상표·상호'로 개정해 인지도가 없는 상표·상호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특정 행위에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행정청의 조사권한도 확대된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도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에 타인의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2-07 06:36:21 김성현 기자
소비자119-안전 무시한 교실

교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교실은 얼마나 안전할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안전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지난해 5월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재난위험 학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안전도 미흡'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이 104곳에 달했다. 1970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서울 시내에만 332개, 재난 위험 시설 등급의 학교 건물이 전국에 133개에 달한다. 노후 시설과 위험시설이 공존하는 것이 교실의 현실이다. 아예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도 있다. 욕실샤워부스는 파손 시에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접합유리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교실 유리는 이 같은 기준조차 없다. 안전접합유리는 두 개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수지층을 넣어 만든 특수유리로 깨어지되 금만 갈뿐 파편이 튀지 않는다.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청소를 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빈번히 추락사고나 깨진 유리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리나 창호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다. 바닥재도 마찬가지다.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긴 했지만 신축과 증개축하는 교실만 대상으로 해 대다수 학교시설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그러나 안전한 교실용 건축자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리의 경우 한글라스와 KCC가 단열성과 차음성, 안정성을 두루 갖춘 학교 전용 유리를 출시하고 있다. 동화자연마루의 학교용 내진 바닥재 '탑플로'도 아이들의 보행 시 충격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진도 5.0의 지진을 견딜 정도로 하부 충격과 좌우 흔들림에 강한 것도 장점이다. 거광유브이씨의 친환경 자외선경화(UV)잉크를 도포한 'DUC(Design UV Ceilings) 디자인 천장재'는 불연재로 화재 위험성이 낮으며 흡음에도 효과적이다.

2015-12-06 21:23:33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