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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감]제2롯데월드 면세점 이전, "관세청이 법까지 어겨가며 특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관세청의 위법사항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기회재정위원회)은 이달 18일 열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관련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발견됐다며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해 5월 9일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6584㎡)을 제2롯데월드(1만899㎡)로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해 이전할 계획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신청했다. 서울세관장은 같은해 6월 9일 '특허장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했으며 관세청은 내달 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이전결정을 내렸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과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공시' 제3-1조 제2항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달 후에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2014년 5월 16일에 롯데 측에 안전과 교통문제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받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느라 관련 법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이 지점부터 특혜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롯데의 면세점 확장이전은 신규특허 대상임에도 관세청이 단순히 면세점의 '이전 및 확장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법령에는 면세점의 이전과 확장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확장이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심 의원은 "면세점을 2배 가까이 확장이전한 경우는 제2롯데월드가 유일하다. 확장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서울세관장이 이전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법령을 어겨가면서 늦장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은 2014년 7월 확장이전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서울시가 사용승인을 허가하기도 전에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확장이전을 승인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용에는 서울시 사용승인서가 필수다. 관세청의 조건부 승인 후 롯데면세점은 2014년 10월 서울시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나서 제2롯데월드 면세점을 오픈했다. 서울시의 면세점 사용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관세청은이 서울시의 사용허가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부 확장이전을 승인한 것이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2014년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일부 위법사항이 밝혀진 만큼 재심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관계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6 15:01:58 김성현 기자
민병두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증거 자료 은폐 했다"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던 주문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올해 발주프로그램(PAMS21)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고,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한 상태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 구입을 강제한 상품, 수량,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과거 주문 물량과 상품 주문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 로그기록은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증거였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2009·2014·2015년 세 번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잠시 바꾸는 과정에서 로그폴더가 다른 위치로 옮겨졌을 수 있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015-09-16 10:56:55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