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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장난감 구매에 돈 더 쓴다

어린이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들이 여아용 장난감보다 남아용 장난감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나타났다. 27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어린이날을 앞둔 최근 일주일(18~24일) 동안 장난감 매출을 토대로 개당 평균 구매금액을 조사한 결과, 남아용 장난감은 평균 3만3000원, 여아용 장난감은 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매출 비중에서도 남아용 장난감의 중·고가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남아용 장난감의 가격대별 매출 비중은 ▲1만원 미만 3% ▲1만원~3만원 22% ▲3만원~5만원 16% ▲5만원~10만원 45% ▲10만원 이상 14%로 조사됐다. 5만원 이상 장난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남아 장난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5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용 장난감의 경우 ▲1만원 미만 2% ▲1만원~3만원 36% ▲3만원~5만원 23% ▲5만원~10만원 37% ▲10만원 이상 2% 등으로 조사됐다. 5만원 이상이 전체의 39%로 같은 가격대 남아 장난감 비중(59%)보다 20%포인트 낮았다. 장난감 가격대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만원 이상대 장난감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91%) 급증했으며, 1만원 미만 상품과 1만원~3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 판매는 각각 50%, 58% 증가했다. 반면 중간 가격대(3만원~5만원) 장난감 매출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남아용과 여아용 구분이 뚜렷한 장난감 43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녀공용 장난감은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G마켓 박지은 유아동팀 팀장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조카를 위해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여아완구의 경우 인형, 역할놀이세트, 미술완구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있는 반면 남아완구는 변신로봇 등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2015-04-27 13:56:2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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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공정위 제재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회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2012누40331)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사전에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측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을 위해 쓰인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고객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2015-04-27 13:54:37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