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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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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액세서리'로 체감온도 낮춰라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쿨링 기능이 강화된 아웃도어 액세서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모자·넥스카프·팔토시 등 소품만 잘 활용해도 강한 자외선을 피하고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의 '인스타데어 캡'은 제품 양옆에 타공 기법을 적용해 통기성이 우수한 모자이다. 특히 이마 땀받이에 자체 개발한 쿨링 소재인 옴니프리즈 제로를 사용해 시원함을 지속 시켜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가벼운 소재를 써 러닝이나 라이딩 등 액티비티한 활동 시 착용하기 좋다. 캠핑·트레킹 등 장시간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가 필요하다. 마운틴하드에어의 '래피드 캠프 햇' 역시 이마 땀받이에 쿨링 소재가 적용됐으며, 모자 양 옆은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를 사용했다. 뒷목을 시원하게 해주면서도 햇볕에 타지 않게 해주는 쿨링 넥스카프와 팔을 시원하게 해주는 팔토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레드페이스의 '허니컴 익스트림 넥쿨러'는 쿨링 기능과 자외선 차단의 이중 기능을 가진 아이스(ICE) 소재를 써 목덜미를 시원하게 해주면서도 햇볕에 그을리지 않게 도와준다. 라푸마의 '선 프로텍션 쿨 팔토시'는 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소재로 제작돼 통기성이 우수하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려줘 쾌적한 것이 특징이다.

2014-08-06 17:25:30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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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해지 시 환급 거절 피해 심각

고시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주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4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고시원 이용 관련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366건의 상담 중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상담'이 59%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 및 환급규정을 문의하는 상담도 30.1%(110건)를 차지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고시원 이용 환불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39.6%(145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제 할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전에 환급불가를 고지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회 측은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개별약정을 체결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약관 자체가 소비자의 해제 및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고시원 계약 전에 직접 방문해 내부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환급 기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8-06 17:17:51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