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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주유업(구 제주마트) 우유배달 사기 피해 주의 당부

최근 유제품 판매회사인 제주유업(대표 정정훈)이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해 대금을 미리 결제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 제주마트로 사업자등록 후 올해 제주유업으로 회사명칭 변경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제주유업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5월말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6월 말까지 총 17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업체는 영업사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노상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요거트 등 유제품 6개월분 대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제품을 무료제공한다며 1년 배달계약을 유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배달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추가 대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계약 체결 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결제방법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한 113건 중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로 할부결제한 경우는 52건(46.0%)에 불과하고, 이들 역시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보상받지 못해 사실상 모든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할부결제한 소비자들에게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 행위를 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가급적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특히 과도한 할인율이나 사은품 등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14-07-23 08:29:03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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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카페라떼 '라떼 브랜드'로 확장…신제품 '녹차라떼', '초콜릿라떼' 2종 선봬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라떼 브랜드로 새롭게 탄생한 '카페라떼'로 컵커피 시장 1위에 이어 라떼 음료 시장 선도에 나선다. '카페라떼'는 올해 출시 17주년을 맞아 기존 '커피 브랜드'에서 '라떼 브랜드'로의 확장을 위해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기념해 신제품 '녹차라떼'와 '초콜릿라떼' 2종을 선보이면서 라떼 음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매일유업은 라떼 브랜드로 새롭게 출발한 '카페라떼'를 통해 컵커피 시장 1위에 이어 라떼 음료 시장에서도 저력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지난 4~5월 프리미엄 브랜드 '바리스타(BARISTAR)'와 라떼 브랜드 '카페라떼'로 컵커피 시장 점유율 43.5%를 기록하며 2위와 10% 이상의 큰 점유율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냉장 유통에서의 강점을 살려 냉장 컵커피에 집중, RTD(Ready To Drink) 커피 시장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컵커피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신제품 '녹차라떼'는 깨끗한 제주 어린 녹차 잎과 진한 생초콜릿에 신선하고 부드러운 우유를 듬뿍 담은 풍부한 맛으로,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초콜릿라떼'는 일반 초콜릿에 비해 카카오 함량이 높은 생초콜릿을 그대로 녹여 담아 본연의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기존 카페라떼 '초콜릿 카페모카' 대비 5배 더 많은 초콜릿을 함유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생초콜릿의 풍미를 한층 살렸다. 신제품의 인기와 함께 배우 유연석과 임주은이 설렘 가득한 연인으로 등장해 '카페라떼'의 부드러움을 사랑스럽게 표현한 TV 광고도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2014-07-22 18:33:29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