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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5-08-16 17:02: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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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中고속성장 상징이 폐허로…시진핑, 톈진 폭발에 "피의 교훈 새기라"

中고속성장 상징이 '안전불감증'에 폐허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상하이 푸동지구와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톈진항의 엄청난 물동량이 올스톱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잇따른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에 새로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중국 고속성장의 명암이 교차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아직 정확한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고속성장에 따른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소 11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가 700명이 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시신의 신원확인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이 현장 취재는 물론이고 보도까지 통제하면서 정확한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국 언론이 인근 3km에 추가 폭발을 우려한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오보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소개령은 오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비가 내릴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첫 폭발은 12일 자정께 발생했다. TNT 20t 이상의 위력으로 당시 화염이 건물 몇 층 높이로 치솟아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한 화학물질이 쌓여 있던 창고가 폭발한 결과이지만 당국은 창고에 어떻게 불이 붙게 됐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첫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면서 화학물질의 폭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갑작스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중 최소 21명이 소방관들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앞서 이미 중국 지도부는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참사라는 진단을 내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국자들을 향해 "피로 값을 치른 극히 중대한 교훈을 새기라"며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위험 화학물질과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015-08-16 16:15: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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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슈 사쿠라지마 대규모 분출 조짐…주민들 대피

日규슈 사쿠라지마 대규모 분출 조짐…주민들 대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규슈의 대표적 화산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가 대규모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피난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재가동에 들어간 인근 센다이 원전 1호기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15일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에 분화경보를 발령하고 분화경계레벨을 3(입산 규제)에서 4(피난 준비)로 격상했다. 사쿠라지마를 대상으로 한 경계레벨 4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고시마현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주민들은 피난을 시작했다. 가고시마시는 오전 11시 50분에 피난준비 정보를 발표했다. 대상은 아리무라정 전역, 후루사토정 일부, 구로카미정 시오야가모토 지구 등 총 51세대 77명이다.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재해경계회의에서 대응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부터 사쿠라지마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다수 발생했다. 팽창 조짐을 나타내는 지각 변동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마그마가 얕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다. 지금 당장 (대규모)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1914년 다이쇼 대분화와 같은 대량의 마그마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는 설명이다. 다이쇼대분화는 5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참사로 기록됐다.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1호기(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 소재)는 사쿠라지마에서 50km 위치에 있다. 규슈전력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사쿠라지마에서는 올해 들어 활동이 활발해진 마그마와 대량의 화산 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체 팽창이 계속해서 관측됐다. 사쿠라지마 쇼와 화구의 폭발적 분화는 올해 들어 690회를 넘어 빠르게 발생 중이다. 5월 21일에는 분연이 쇼와 화구에서 높이 4300m에 달했다. 2013년 8월 18일 분연의 높이가 5000m에 달하는 분화가 발생해 가고시마시 등에 대량의 화산재가 내려 교통기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15-08-16 11:17: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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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한글이 목숨이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가 9월부터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를 전면 시행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한자병기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한글교과서 장례식과 노제를 진행했다.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3개 한글문화단체와 교육단체들은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이대로 상임대표)'를 발족하고 지난13일 광화문 한글학회 건물 앞에서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이들은 상복을 입고 한글교과서 영정(국어·수학·사회·과학·도덕 등 5개)과 한글교과서 유골함을 들고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주시경 선생 동상을 찾아가 호소하고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복을 입은 상주들은 곡소리를 하며 "한글 교과서 살려내라"고 외쳤다. 앞서 운동본부는 12일 종로구 한글회관 앞에 초등교과서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받았다. 이대로 상임대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일제 치하에서 우리말인 한글을 지키고자 노력한 선조들에게 부끄럽다. 반세기 만에 온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광복 70주년이 된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게 어처구니 없다"고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은 "광복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정책은 한글전용 정책인데 교육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 교과서에 한자가 병기되면 한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제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집행위원장)는 "교육부가 적정 한자수와 한자를 병기하는 방침을 삭제하기만 하면 되는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글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9월까지 반대 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15-08-16 09:47:3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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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법원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청소년을 성매매에 동원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뜯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다른 사람의 은행 통장 등을 건넨 혐의에 대해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A씨의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업자를 통해 알게 된 B(16)양을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으로 데리고 온 뒤, 성매매에 동원하고 같은해 7월 B양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08-16 08:54:3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