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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오늘 만65세이상 410만명에게 첫 지급

정부가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오늘(25일) 처음으 로 지급을 시작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그러나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7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 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지사와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군·구, 읍·면·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4-07-25 07:32:38 황재용 기자
유엔 일본에 "위안부 공개사과·배상" 권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기구가 일본에 공개사과를 권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에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표현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2014-07-24 22:22:35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