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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The Lotte Group, endless Shin Kyuk-ho's health abnormality…what is the purpose?"

"The Lotte Group, endless Shin Kyuk-ho's health abnormality…what is the purpose?" The Japanese-owned Korean business goliath Lotte Group has repeatedly used the issue of CEO Shin Kyuk-ho's health as a springboard for attempts to remove him from power. This is highlighted by the so-called "Revolt of Brother," which occurred on the 27th of last month following a spot inspection by CEO Kyuk-ho on the 22nd of May, which resulted in his citation of several issue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CEO Kyuk-ho's citations were disputed by the company, which disapproved of his sudden reappearance onto the scene via a dramatic spot inspection after a long absence. Lotte Group put CEO Kyuk-ho's requests on hold pending Chairman Dongbin's approval, exposing the breach in chain of command which now provides the cornerstone of the Lotte Group's current power struggle. This represents one of the first times the Lotte Group has called into question CEO Kyuk-ho's mental competency. Lotte Group's official response did, however, refrain from openly supporting Chairman Dongbin saying instead that, "The group's stance is not aligned with Chairman Dongbin's stance. Rather, we are simply criticizing CEO Shin's apparent lack of judgment as well as his unwillingness to follow proper protocol."/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롯데그룹, 끊임없는 '신격호 건강이상설' 제기…목적은? 한·일 롯데그룹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일 롯데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27일 '형제의 난' 이전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5월22일 제2롯데월드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했던 당시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그룹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총기가 여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이었다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전에 일본 재계에서 제기된 신 총괄회장의 한정치산 선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그룹의 입장이 신동빈 회장의 입장은 아니다"며 "단순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력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11000173.jpg::C::480::}!]

2015-08-11 15:37:1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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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5조원 청구액 실체, 행정 소송서 밝힐 것"

민변 "론스타 5조원 청구액 실체, 행정 소송서 밝힐 것" 정부, '비공개 취소' 공문 보내고 구체적 산식은 비공개 고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진행 중인 5조원대 소송과 관련, 행정 소송을 통해 청구액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민변이 요청한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 산식은 제외해 사실상 비공개를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민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에 대한 구체적 산식은 없다. 정부는 공문에 '청구액의 내역(계산근거) 정보'와 관련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금액이 46억 7950만 달러(약 5조1,474.5억원. 환율 1100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 측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며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2015-08-11 11:14: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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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격으로 10년간 침술 50대 '집행유예'

법원, 무자격으로 10년간 침술 50대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여 년간 무자격으로 590명에게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약 590여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배에 뜸을 뜨는 등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A씨가 운영한 영업시설이나 규모 또한 작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의료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술한 점,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1 10:22: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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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집회' 한대련 전 의장 기소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집회' 한 대련 전 의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 김모(26·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를 열고 집회참가자들과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1일 한대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뒤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규탄' 내용의 피켓을 들고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23일 KT 광화문사옥 남측 인도에서 '반값등록금 여론조작과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대학생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종로경찰서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 했지만, 김씨는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같은 해 7월 6일 시민단체 시국회의가 주최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40여분간 점거,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1 10:22: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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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원 손배소 피소

'전두환 장남'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원 손배소 피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었던 전모씨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현재까지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19일이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으며,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서는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씨가 국내 1세대 큐레이터인 전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 그림 등을 사들였다는 설이 과거부터 파다했다. 실제로 2013년 검찰은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술품 600여점을 압류했으며 모두 72억원에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2200억여원 중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1000억원이 넘는 상태다.

2015-08-11 10:21:4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