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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대상 심사·의결…'재벌 살리기' 나서나

법무부, 사면대상 심사·의결…'재벌 살리기' 나서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수를 포함한 대상자 명단이 확정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면권 엄격 제한' 공약을 스스로 파기,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경제인 살리기'에 나서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에는 김주현 차관과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외부의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 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초범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개인회생·파산자, 담합이 적발된 입찰 참여 제한 건설사 등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특사에 강력범이나 비리 정치인 등의 사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기업인 사면이다. 심사위원들도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를 받은 기업 총수들이 곧바로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특사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에도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두달 만에 사면된 뒤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정권에서 두차례 사면을 받았지만 배임·횡령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면의 명분으로 쓴 경제 살리기가 오히려 경제 질서 훼손의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다. 경제 살리기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 경제 살리기를 빙자한 특사 오·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2008년 법무부 산하에 심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는 상태다. 심사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심사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회의록은 사면법 제10조에 따라 5년 후 공개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명단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명단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복절 특사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효력은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2015-08-10 16:05: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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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선용 도주 뒤 평상복 갈아입어…경찰 추적중

탈주범 김선용 도주 뒤 평상복 갈아입어…경찰 추적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경찰이 특수강간범 김선용(33)씨가 대전시내 한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화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서 김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했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7분쯤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이명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김씨가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갔다. 당시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김씨의 말에 발목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환자복 바지를 입은 김씨는 도주 13분 뒤 병원과 1㎞가량 떨어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김씨의 이런 도주행각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김씨가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흰색 반소매 티셔츠와 파란색 바지를 꺼내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씨의 모습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등에 형사들을 급파해 대전 외곽으로의 도주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아버지가 연고를 둔 전남 무안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선용이 성조절장애가 있는 만큼 조속한 검거를 위해 가용가능한 경력을 모두 투입해 추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2년 특수강간죄로 징역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5:47:0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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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hin kyuk-ho, proceeds for quasi-incompetent?"

"Shin kyuk-ho, proceeds for quasi-incompetent?" The Lotte Group continues to assert that general president Shin Kyuk-ho has lost control of his mental faculties. Support from Lotte Group's Japanese finance circles seemingly verifies this claim, and points to moves by the Lotte Group to forcibly distance itself from president Shin by declaring him incompetent in the eyes of the law. Visit of Shigemitsu Hatsuko who is president Shin's wife, is being viewed as part of the legal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are officially deemed quai-incompetent. According to Japanese Civil Law, only a spouse or kin of direct lineage may register an individual for legal incompetency. If the claims are verified, the property of the incompetent person passes down either to the spouse or is distributed evenly among the children. If the person of interest is declared quasi-incompetent, however, the property remains their own. Considering this, it is generally being assumed that Hatsuko will take CEO Shin Dongbin's side in defending his status as quasi-competent. After all, if president Shin is legally confirmed as quasi-incompetent, control of the Lotte Group will naturally be passed down to one of his son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신격호, 한정치산자 선고 추진? 롯데그룹측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제정신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 총괄회장을 '한정치산자'또는 '금치산자'(국내법상 피한정후견인)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현재 법적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의 방문도 일본 현지 법원에 한정치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민법상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선고자의 재산관리권은 처나 아들딸에게 사실상 전부 넘어간다. 일본 재계는 하츠코가 신동빈(61)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한·일 롯데는 하츠코와 신 회장의 손에 자연히 넘어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10000148.jpg::C::480::}!]

2015-08-10 14:28:3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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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첫 재판'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협박 부인

'병합 첫 재판'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협박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잘 되게 하려는 취지였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와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며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맥락을 보면 협박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재판이 병합됐다. 이밖에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2015-08-10 13:3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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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작물로 땅 사용료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법원 "농작물로 땅 사용료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작물로 땅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작물이 토지 관리자와 소유자 간에 협의된 지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길여(83) 가천길재단 회장이 송모(67)씨와 이모(85)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이 이사장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면서 쌀, 고추 등을 경작해 이 이사장에게 보냈는데 종류와 양이 일정하지는 않았다"며 "농작물이 대지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땅 사용료를 돈 대신 농작물로 지급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종류,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양측이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 이사장 측에 건물과 대지를 매수했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며 "점유한 지 20년이 넘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소유라자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85년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의 임야 9만4000여㎡를 매입한 후 송씨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했다. 송씨는 앞서 1978년쯤 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거주해왔고 일부 땅을 개간해 벼농사와 고추농사 등을 지어왔다. 이씨도 1951년쯤 전 소유자에게 쌀 한가마니로 건물 등을 사들여 거주해왔다. 이 이사장은 2009년 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송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씨는 매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쌀과 고추 등을 지급해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1986년부터 매년 쌀 80㎏짜리 4~10가마와 고춧가루 4㎏짜리 6관 상당을 이 이사장에게 보냈다. 이씨도 20년 이상 해당 건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토지 일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는 매년 농작물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했고 이 이사장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토지 사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됐다"며 "이씨도 이 이사장이 소유권을 가진 1985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년 대지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해 이 이사장은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0:57: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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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경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형 교통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지 인근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대형 교통사고 알림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형 교통사고 알림문자 서비스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역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고 우회로를 안내해주는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다. 알림문자는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문자 발송시스템'(CBS)을 통해 전파된다. CBS는 재난발생 지역의 이통통신 기지국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재난상황과 행동요령 등을알리는 시스템으로, 최근 CBS로 폭염특보 관련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각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을 얻게 됐다. 경찰은 고속도로나 대교 등 한번 진입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성 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에 한해 알림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영종대교 다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5-08-10 10:44:1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