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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 혐의만 유죄…피해자와 합의 참작 집행유예(상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06-27 15:40: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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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인수위 "서울 교육재정 3100억 부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상태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예산이 부족한 주된 원인을 "주로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과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 5473억원이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갈수록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올해 재정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는 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올바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의례적인 취임식 없이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다.

2014-06-27 14:53:5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