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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논문 "아동대상 성범죄 합의했다고 감형 안된다"

50대 남성 A씨는 2년 전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다 심부름 가던 중학생인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B양의 뒤로 다가가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뒤 근처 빈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B양 측과 합의해 B양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상당한 돈을 공탁금으로 냈다면 감형요인으로 고려해야 할까. 법원 내 아동 및 소수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젠더법연구회가 형사합의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50명에게 물어본 결과 처벌불원 의사는 50명 모두, 공탁금은 36명이 감형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 배상을 받기 어려운데 상당한 금액이 공탁됐다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가 위자 됐다고 봐야 한다거나, 성폭력범죄 처벌은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이처럼 재판은 물론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나 공탁을 감형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이를 곧바로 감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화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는 합의했으니 감형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젠더법연구회 조사 결과를 두고 "근본적으로 합의나 공탁으로 성폭력 범죄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회복됐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계량할 수 없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혼 살인' 혹은 '인격 살인'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남기며,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해지거나 성인이 되어서야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불균등해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된 과정 전반을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탁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5-05-17 09:55:3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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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연 5만명 감소…내년말 1000만 깨질 전망

지난 4년간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가 연평균 5만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서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10만3233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1031만2545명과 비교하면 20만9312명 줄었다. 4년만에 2.03%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내년말이나 2017년 초에는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을 뺀 '거주자 인구'는 이미 2013년 말에 998만9672명을 기록, 1000만 선이 무너졌다. 다만, 연간 주민등록 인구 감소 폭은 2011년 6만2866명에서 지난해 4만41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천·경기 인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수도권 주민등록 인구는 같은 기간 2485만7463명에서 2536만3671명으로 2.04% 늘었다. 경기도의 작년말 주민등록 인구는 1235만7830만명으로, 2010년보다 57만1208명(4.85%) 많아졌다. 인천시는 275만8296명에서 290만2608명으로 5.23% 증가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051만5666명에서 5132만7916명으로 81만2250명(1.61%) 늘었다. 서울시 외에는 부산(356만7910명→351만9401명), 대구(251만1676명→249만3264명) 전남(191만8048명→190만5780명)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행자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인구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나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추계인구(작년 5042만3955명)와는 차이가 있다.

2015-05-17 09:49:0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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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소비자119]스타벅스 종업원의 갑질..손님에 "꺼져버려" 막말고함에 삿대질

뉴욕 롱아일랜드 퀸즈 구역의 한 스타벅스 커피샵에서 종업원이 동양계 여자 손님을 좀도둑으로 몰며 심하게 모욕적으로 고함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 이 여자 종업원은 루비 첸이라는 이름의 동양계 여자 손님에게 99센트(약 1000원)짜리 막대과자 쿠키를 훔쳤다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루비 첸은 곧바로 과자값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스타벅스 종업원은 받기를 거부하며 "쿠키 돌려주고 꺼져, 넌 더이상 여기서 서비스받을 자격이 없어, 굿바이" 등의 막말과 함께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 고함을 질러댔다. 스타벅스 종업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첸을 체포해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루비 첸은 당시 카푸치노를 주문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스타벅스 포인트 어플을 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고함을 질러댔다고 주장했다. 첸은 페이스북에 "내가 요금을 내려고 하자 그녀는 (스마트폰 어플을 스캔할) 스캐너를 치워버리면서 '꺼져버려, 다신 오지마라'라고 고함을 쳤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이 여종업원을 해고했다. 스타벅스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스타벅스의 서비스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 종업원은 더 이상 스타벅스와 함께 일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영업을 시작한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커피전문 체인점이다.2014년말 현재 65개국에 2만1000여개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종업원은 18만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신세계와 스타벅스 본사의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에 65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매출은 4820억원이었다.

2015-05-17 09:13:22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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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원이 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이 소송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시달린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허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보훈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 결과에 따라 허씨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5-05-16 17:44: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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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분쟁 협상으로 해결"…중국·인도 공동성명

"국경분쟁 협상으로 해결"…중국·인도 공동성명 중국과 인도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인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의 큰 틀과 양국인민의 장기적인 이익 차원에서 국경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성과에 기초해 협상을 계속함으로써 공평·합리적이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협상과 함께 상황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양국 군대 간 매년 상호 방문, 국경 지역 지휘관 간의 교류 확대, 군사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다. 양국은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협력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철도협력사업(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벵갈루루, 마이소르를 잇는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직업기술 교육, 스마트도시 건설, 평화적 핵이용, 우주항공, 공공위생, 의료교육 등 협력사업 내용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철도, 광업, 교육, 우주항공, 품질검사(검역) 영화·TV, 해양, 지질과학, 정당·싱크탱크·지방 간 교류 등 24개 협정에 담겼다. 모두 합쳐 1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국은 또 인도 첸나이, 중국 청두에 각각 총영사관을 설치해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5-05-16 13:50:5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