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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문무일-홍준표, 11년 전 인연 시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문무일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묘한 인연이 주목된다. 약 11년 전 당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검사와 제보자의 관계로 조사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수사 총책임자와 피의자의 처지에서 인연이 시작됐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2004년 1∼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했던 특검팀에 파견됐다. 이때 특검팀은 주요 수사대상별로 3개팀으로 짜여 있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3인의 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할 때 문 팀장은 최도술씨 사건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친 사건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찾아내야 했다. 확실한 추가 물증이 나오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결정적 진술을 해 줄 '귀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귀인을 자처하며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재선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보이는 1300억원이 시중 모 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에 은닉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입수한 100억짜리 CD 한 장을 들고 간 것이다. 은닉 CD 의혹은 문 팀장이 담당한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홍 지사는 "CD를 입수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했더니 최씨와 자주 어울린 모 은행 지점장 출신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팀장은 비리 제보자를 자청한 홍 지사를 특검 사무실에서 맞아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닉 CD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홍 지사가 입수했다는 CD를 특검팀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상 위조된 CD로 판명된 것이다. 문 팀장을 포함한 특검팀 측은 실체가 없이 의혹만 키운 홍 지사를 돌려보냈다. 홍 지사는 당시 특검팀으로부터 "이런 제보는 필요 없다"는 핀잔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후배 검사에게 훈계까지 들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로부터 홍 지사는 약 11년이 지나 문 팀장이 사건을 총괄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실로 8일 출석했다. 이번에는 제보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분이다. 홍 지사와 2004년 측근비리 특검팀의 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특검팀 파견 검사로서 양길승 전 실장의 의혹 부분을 맡아 수사했던 이혁 변호사와 특검보로서 이광재 전 지사의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우승 변호사가 현재 홍 지사의 변호인들이다. 2004년 특검파견 수사 검사와 특검보, 제보자 등으로 묶여있던 이들의 인연이 11년 만에 특별수사팀장과 변호인, 피의자 등으로 바뀌어 이어진 셈이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5-08 14:27: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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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세탁기파손' 혐의 부인..."참여재판 신청할 생각"

독일에서 경쟁회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현재 압수상태에 있는 사건 당시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 측이 세탁기의 손괴를 주장하는데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사건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문은 잘 닫히는지 등을 파악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설령 세탁기가 파손됐더라도 그것과 조 사장의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조 사장의 행동엔 고의성 역시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역시 부인했다. 이날 조 사장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참여재판도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여지도 보였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2015-05-08 13:54:57 이홍원 기자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항소심도 무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인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사에게 8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소지품 운반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편지 전달은 연속된 오 전대사의 범인도피 행위로써 오 전대사는 교사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회장과 오 전 대사의 평소 관계,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해 전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경우 올바른 가르침을 밟아갔어야 했다"며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 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재별장에서 도피 중인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2015-05-08 11:01:3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