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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군경 작전으로 대학 강의 취소, 쇼핑몰도 조기 폐점

군경이 장갑차를 동원해 치안유지에 나선 가운데 브라질 히우 지 자네이루의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인 니테로이의 주민들은 또 한번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군경이 작전을 펼침에 따라 작전지 근처 대학의 수업이 모두 취소된 것.수업이 정지된 대학은 이스타시우 지 사와 라 살리 그리고 플루미넨시 주립 대학이다. 이 세 개 대학의 강의는 작전이 있던 당일 모두 갑작스럽게 취소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작전을 마친 제 4 지역치안 대대의 지휘관 워우네이 지아스 대령은 "주민이나 범죄조직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며 작전에서는 다섯 명이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돼 서로 연행됐다. 같은 날 오전 샤카라 언덕에서 이뤄진 작전에서는 알렉스 산드루 기마랑이스가 마약밀매 혐의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9 mm 권총과 무전기 배터리,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휴대폰 내의 사진을 조사해 여죄가 있는지를 밝혀낼 예정이다. 수업 취소 외에도 지난 24일에는 한 쇼핑센터가 경찰과 범죄조직 간의 총격전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4-29 17:50:38 손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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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상징' 브라질 경찰 오랜만에 명예 회복…뇌물 뿌리쳐

비리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브라질 경찰이 오랜만에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강직함을 보여 화제다. 브라질 남부 쿠리치바의 트라베사 네스토르 지 카스트루 지역에서는 지난 주 두 명의 마약밀매 사범이 검거됐다. 두 용의자는 강력한 마약인 크랙 30개와 코카인 20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8000 헤알(375만 원)을 제시하며 자신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별 문제 없이 풀려났을 그들이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대중에 공개하는 바람에 결국 정식 구속됐다. 경찰의 자료화면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이 "저녁 9시에서 자정 사이에만 마약 판매를 통해 3000 헤알(14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경찰을 설득하려 했으며 협상에 실패하자 다음 날에 5000 헤알(235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의 업무에 충실하며 판매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용의자는 "우리는 강도, 살인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돈을 마련한다"라며 "풀려나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해 이러한 거래에 익숙한 듯 보였다. 그러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들은 결국 제 1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진술에서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것은 경찰이며 자신들은 이에 응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측은 "모든 과정이 녹화된 영상이 있다"라며 용의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4-29 17:44:36 손동완 기자
국민신문고에 3개월 전 '청해진 안전 위험' 고발민원 접수…민원 묵살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1월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발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아 당시 제기됐던 각종 안전, 비리 등의 민원이 고용부로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9 15:52:0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