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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형량 낮다" VS 변호사 "무죄" 공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RO에 관해 "국가정보원과 이 사건 제보자의 합작품"이라며 "북한과의 연계나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강령 등은 제보자의 추측과 허위 진술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4-04-29 21:28: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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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줄 몰랐다" 해경, 수색 매뉴얼 세월호 현장서 무시

해양경찰청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수칙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해양경찰청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을 보면 해상사고 발생 때 출동 대원과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구조활동을 벌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해경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선박의 설계도면을 입수해 현장 대응세력에게 전달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매뉴얼 수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급)은 조타실에서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조했지만 이들을 구조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육상으로 인계했다. 이준석 선장은 해경의 뒤늦은 호출을 받고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지휘함인 3009함에 승선, 잠수사의 구조활동에 앞서 선내 구조를 설명했지만 침몰 초기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날려버린 뒤였다. 해경은 구조 당시 선원 여부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대거 구조됐고 대부분이 선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경의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2014-04-29 20:53:1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