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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경찰은 '몸매 관리'중?…임무에 따라 체력 단련해

캐나다 몬트리올시 경찰청이 경찰에게 임무에 따른 신체조건을 제시했다. 몬트리올경찰청(SPVM)의 미셸 생통쥬(Michele St-Onge) 청장은 "경찰은 상황 및 사건에 알맞는 신체조건을 가져야 한다. 순찰을 도는 경우엔 권총을 차는 혁대와 방탄조끼를 갖추게 되는데, 이때마다 재빠르게 이동해야 하므로 고도의 체력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몬트리올 경찰 중 어느 정도가 비만을 겪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경찰청장은 분명 극소수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경찰 조직에서 강압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건을 맡을 때마다 해당 경찰은 직속상관에게 체력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물론 이에 따른 패널티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SPVM은 경찰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력 향상을 위해 시내 곳곳에 헬스클럽 및 상담센터를 둔 것. 경찰이 되면 체력 테스트를 따로 하진 않지만 국제범죄와 같은 특별팀에 들어갈 경우엔 별도의 체력 테스트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미셸 생통쥬 청장은 "특별팀의 경우 체력 테스트는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검거 작전이나 자전거 순찰과 같은 업무에도 그에 따른 체력 및 신체조건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마리 이브 샤페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19 19:13:36 정주리 기자
'동아투위해직' 정연주 전 KBS사장 국가상대 패소

1970년대 '동아투위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19일 정씨가 "광고 수주 차단 등으로 동아일보를 압박해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임토록 한 데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에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결정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났기에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동료 74명과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해 10월 해임됐다. 정씨는 2008년 10월 과거사위가 "국가가 광고수주를 차단해 경영상 압박을 가했고 동아일보 역시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순응해 언론인을 대량 해임시켰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는 해임 언론인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조치하자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2-19 17:02:3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