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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인정…징역 12년(상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2014-02-17 17:23: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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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폭탄테러 4명 사망…경상자 15명 귀국 대기중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16일(현지시간)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를 상대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버스에는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소속 성지순례 관광객 31명과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운전기사 1명·가이드 1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테러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 김홍렬(64)씨와 현지 가이드 겸 블루스카이 여행업체 사장 제진수(56)씨, 한국에서 동행한 가이드 김진규(35)씨 등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운전사자 사망했다. 한국인 부상자 중 7명은 샤멜 엘셰이크 국제병원에 있고 8명은 누에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병원에 있는 인원 1명을 뺀 14명이 부상자로 집계됐다. 나머지 한국인 15명은 가벼운 부상자로 17일 새벽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입국해 귀국 준비중이다. 누에바 병원에 입원해 있던 6명은 이날 오전 시설이 더 나은 샤름 엘셰이크 국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나선 중앙장로교회 신도는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모두 31명이었으며 지난 10일 출발해 21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터키와 이집트,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순례할 계획이었다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예방차원에서 이집트와 주변 4개국에서 여행중인 국민에게 철수 권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상자 일부를 면담한 결과 타바 국경초소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현지 가이드가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괴한 1명이 폭탄을 투척해 폭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격 이슬람 단체인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성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버스 테러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며 이스라엘의 더 타임스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2014-02-17 16:56:4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