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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모',오웅진 신부 대전고검에 항고…"30억 재단 출자는 내부자거래"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음사모)' 대표가 10일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항고장 제출에 앞서 "충주지청은 꽃동네 유한회사가 꽃동네유지재단을 통해 30억원을 출자해 음성지역 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재단에 다시 기부했다는 윤모 수녀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리했다"며 "이는 다시말해 수녀·수사 명의의 재단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재단이 다시 매수하는 내부자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억원이 출자된 재단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재단 재산이 영리법인으로 귀속된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오웅진 신부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음성군 일대 14만7151㎡(약 4만4600평)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사모는 "오 신부가 15만㎡에 가까운 음성 일대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면서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라며 오 신부 등 관계자를 지난달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의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음사모는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

2014-02-10 10:36:20 김민준 기자
용산구, 연 2.0%·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이 한도다.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등 사치·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구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대받는다. 특히 여성사업자·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구는 지난 2012년 상반기까지 연 3.0%였던 대출 금리를 하반기에 연 2.0%로 대폭 인하한데 이어 2013년과 올해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받는 금액은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3월14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증빙서류를 지참,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3월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을 실시한다. 4월8일 심의를 거쳐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4월14일부터 융자를 개시한다.

2014-02-10 10:24:46 조현정 기자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으로 구 재정 숨통 트여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열악했던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돼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 1월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02-10 10:09: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