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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3명 무기징역 구형(2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묻게 됐다.

2014-10-27 16:51:38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중수색 계속해달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 여부를 놓고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수색 희망 구역 등 실종자 가족의 수색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배 변호사는 "범대본이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결과 11월은 파고가 1.5m 이하인 날이 20일, 평균 수온이 14.3도로 나타나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며 "기상여건으로 피항한 작업바지가 내일 현장에 복귀한 뒤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 변호사는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은 정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대본이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 검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2014-10-27 16:23:4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