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아현고가도로 사라진다…6일부터 교통통제

국내 첫 고가차도인 서울의 아현고가도로가 개통 45년여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는 낡은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를 위해 6일 오후 3시부터 고가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1968년 9월 19일 개통한 아현고가도로는 기능이 저하되고 보수·보강과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현고가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보수·보강공사에 80억원이 들고 매년 유지관리에 약 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고가도로 탓에 단절된 버스전용차로(신촌로∼충정로 구간)를 연결해 8월 초 개통할 계획이다. 아현고가도로 철거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총 14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철거작업을 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사기간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아스콘 제거 공사 시작 전날인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민이 마지막으로 아현고가도로를 걸어볼 수 있도록 고가를 개방한다.

2014-02-04 09:47:33 김민준 기자
대법, '용인 청부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토지 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4일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김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모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박씨는 그러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씨로부터 해당 부지에서 진행하던 공사까지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자 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심씨는 후배 조직폭력배 김모씨에게 유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그해 8월 손도끼로 유씨를 살해했다.

2014-02-04 09:36:5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