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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美 가자지구 공격 이스라엘에 탄약공급 논란

미국이 가자지구 공격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난 20일 탄약 공급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사흘간의 검토를 거쳐 공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스라엘 주둔 미군이 보유한 비상전시물자(WSRA-I)에서 탄약을 공급했다. 비상전시물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하는 것은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커비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한다"며 "이번 무기 공급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자지구 내 유엔학교 포격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놓은지 하루도 되지않아 탄약공급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뒤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미국의 반전운동가들이 항공기 및 항공무기 제작업체 '보잉'을 상대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피해 책임을 추궁하는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다.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반전운동가들은 이날 보잉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사태에 '보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집단 학살' 퍼포먼스를 벌였다. 보잉사가 제작하는 F-15 전투기와 아파치 헬리콥터 등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

2014-07-31 15:58:0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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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무려 849회 불법 수술 시킨 병원 적발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구속…무허가 병상 운영 등 건강보험 54억원 가로채 간호조무사에게 800여회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급여 등 54억원 가량을 가로챈 병원장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원장 A(46)씨를 무면허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병원 간호조무사 B(48)씨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를 각각 무면허의료행위와 후송료지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간 B씨에게 총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단독으로 무릎 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 수술을 했으며 수술부위 절개·봉합, 관절내시경 촬영 등을 했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12월말께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 받았지만 2006년도에 자신의 병원 바로 뒤편에 건축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150병상을 운영해 환자를 입원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씨와 D씨 등에게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88회에 걸쳐 40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억3500만원, 요양급여 46억5200만원 등 총 54억87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된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2014-07-31 15:09:12 이정우 기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2014-07-31 14:59:4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