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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관련 Q&A

[Q1]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이란? [A] 2014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이민출국·국가유공자·거주불명등록자 등), 급여정지(해외출국 등) 및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Q2]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A] 보험료를 6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자인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이 20억원 이상 세대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약 2000명이 우선급여제한대상자입니다. [Q3]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국에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4]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무자격자는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한 후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Q5] 보험료 체납(6월이상)으로 우선급여제한대상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를 받기 전에 완납하였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한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공단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체납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하는 분납 신청도 가능)

2014-06-24 16:21:05 윤다혜 기자
美 "이라크 다음달 새정부 구성 시작" 압박

미국이 이라크 측에 다음달 새 정부를 구성하라고 압박, 이라크 사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바그다드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새 정부 구성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 케리 장관은 "말리키 총리가 의회가 소집되는 7월 1일까지 새 정부 구성에 나서겠다고 확언했다"며 "이라크에서 수니파 무장 세력을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나 다음 달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라크를 통합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맞서도록 하는 이라크 지도자의 능력이 이라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는 헌법에 따라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된 이라크 국회의원을 다음 달 1일까지 소집해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회가 소집되면 30일 안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된 대통령은 15일 안에 총리를 임명한다.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종파적 이해 관계를 초월한 '통합'정부를 강조하며 말리키 총리의 3선 연임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리키 총리가 지난 8년간 수니파와 쿠르드족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라크 최대 정유공장이 있는 살라헤딘주 바이지가 최근 ISIL 등 수니파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전했다. 바이지 정유공장은 이라크 정유 처리 물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요 시설이다.

2014-06-24 15:41:11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