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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종교 밥그릇 싸움'…감리회 선거분쟁 기소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조 전 재판관과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재판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 목사는 당선무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처분 신청은 한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고법이 4월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현재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한 상태다.

2014-06-12 11:33: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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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더러운 발 쌀국수' 사진 네티즌 경악

최근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발국수' 사진에 네티즌들이 경악했다. 6일 한 웹사이트에 '둥관(東莞) 모 쌀국수공장 내부 직찍'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여러장 올라왔다. 사진 속 공장에서 쌀국수는 공장 바닥 여기저기에 널려있고, 근로자들은 맨발로 새하얀 쌀국수를 밟고 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쌀국수 더미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내가 평소에 먹던 쌀국수가 발 밑에서 뒹굴던 거였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이 '둥관의 더러운 발 쌀국수'라고 이름 붙인 사진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부 관리 감독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 비양심 적인 생산기업을 찾아내 파산시켜야 한다" 등 비난 여론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이 공장의 명칭이나 위치, 촬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9일 둥관시 식약관리감독국은 "7일 여론 모니터링 중 관련 글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이 생산 기업이 둥관 내 기업임을 확인했다. 이후 시내 17개 쌀국수 공장을 대상으로 사실을 조사했고, 이 사진이 다오자오진의 퉁청(同成)공장에서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사진은 2014년 춘제(설) 이전에 찍힌 것으로 사진 속 근로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사했다. 제조공장은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회사가 바빠서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얼마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6-12 11:17:40 조선미 기자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 가닥"…다음달 건의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12 11:16: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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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없이 월드컵 축구경기 보기! 러시아 이색 계약서

최근 러시아에서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이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름하여 '아내 없이 축구보기'. 남성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내에게 축구광의 열정을 담은 계약서를 보낸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TV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미하일 신데예프는 "축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해 불평하는 남편이 많다"며 "이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편과 아내 모두 행복하게 월드컵 기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성들이 아내 없이 축구보기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아내에게 e-메일로 계약서가 발송된다. 계약서는 이번 월드컵 기간 러시아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 남편에게 상점 다녀오기 심부름, 설거지, 청소하기,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부탁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아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남편은 아내없이 축구 보기 웹사이트의 정회원이 된다. 신데예프는 "이 사이트는 남편이 축구 경기를 보는 동안 아내를 돌봐주는 일종의 아내 돌봄이 사이트"라며 "여성들은 사이트에서 사이버 브라질 관광, 포르투갈어 배우기, 아내 전용 수다방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대회도 열고, 우승자 2명에게는 상품으로 브라질 여행권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남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진지한 프로젝트"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계약서에 동의했지만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나쁜 아내'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다. 신데예프는 "우리는 아내에 대한 불평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특별 전화를 운영 중"이라며 "이곳으로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 남편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아내를 설득한다"고 말했다. /미하일 네쉐베츠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6-12 11:05:3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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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공익성 인정된다"

'떡값 검사' 폭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전달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4-06-12 10:35:0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