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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부도후 유병언 압류 부동산 장남이 모두 '회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결국 아들에게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지키려고 회사와 법적 책임 관계가 없는 아들과 지인을 이용, 차명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확인되는 토지와 주택은 모두 4건으로 이들 모두 현재 장남 대균씨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부도 직전까지 살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2층짜리 빌라와 토지는 1998년 4월 경매로 대균씨에게 낙찰됐다. 세모그룹이 1997년 8월 말 최종 부도처리 된 직후다. 유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 3건도 소유자가 장남으로 넘어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363㎡(약 110평)의 땅은 세모그룹 부도 이튿날 법원에 가압류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나자 ㈜세모에 증여돼 경매에 부쳐졌다. 1998년 6월 경매결과 낙찰자는 캐나다에 사는 이모씨였는데 그는 한달 뒤 국제영상 대표이사가 됐다. 국제영상은 현재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트라이곤코리아 소유다. 이 땅을 다시 2003년 9월 장남 대균씨가 사들였다. 염곡동의 다른 2층(건평 약 72평)짜리 주택도 세모그룹 부도 다음날 법원에 가압류됐다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유 전 회장 가족이 살던 곳으로 보이는 또 다른 2층(건평 약 84평) 주택은 부도 뒤 법원에 가압류되고서 1999년 9월 회사정리계획이 재인가되자 석달 뒤 이순자씨에게 팔렸다. 이순자씨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문진미디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현재 문진미디어의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고 2002년부터 4년간 한국제약의 감사직을 맡기도 한 유 전 회장과 가까운 인사다. 이 주택도 2002년 9월 대균씨에게 매매됐다. 결국 유 전 회장이 부도로 내놓은 개인 부동산을 모두 다시 장남 대균씨가 회수한 셈이다.

2014-05-07 10:24: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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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공개처형 금지 등 268개 권고…北 83개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참가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UPR 실무 보고서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이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014-05-07 09:42:3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