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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위기'에 교육·과기정통·문체부 공동 대응

- 학문후속세대 지원 강화, 사회적 수요 확대에 나선다 -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협업 추진 '공학박사 취업률은 87.3%, 인문학은 50.9%'. 최근 인문학 박사학위자 중 절반만 취업에 성공하는 등 인문학 위기에 대응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힘을 모은다. 교수 신분이 아닌 대학 내 박사과정 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문학 지원 방향도 기존 연구비 지원 중심에서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년)'을 공동으로 수립해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부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 수는 2007년 1467개에서 2017년 1259개로 10년 사이에 14.2%가 줄었다. 인문계 박사학위자의 취업률은 심각하게 낮다. 2016년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 현황을 보면, 공학분야 박사 학위자 취업률은 87.3%에 이르는 반면, 인문계 박사 학위자 취업률은 2명 중 1명 꼴인 50.9%에 불과했다. 방안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대학 내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기존의 '박사 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기존에는 소속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자도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에정이다. 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가 '신진 전임연구자' →' 중견 전임연구자' → '우수 전임연구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내에 연구 거점인 인문사회연구소를 지속 확대,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6+7+7) 간 지원하는 등 연구자의 정착을 돕는다. 연구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3년 지원에서 단기(1년)와 장기로 구분, 장기의 경우 최대 5년(2+3)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지역 내 강연이나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도 기존 논문 중심 결과평가에서 대학 내외부 교육 등 활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장기 연구지원자의 경우 저서나 역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 등은 협의 중이다. 기존 박사후 국내연수 등 3개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규모는 1780명 대상 연간 363억원 규모다. 인문사회 전공 연구자들이 대학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해 강의나 연구, 사업 등의 활동을 하도록 부처가 함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가칭)'를 개소해, 강연과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성공모델 발굴·확산에 나선다. 또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신진 인문전공자가 교육과 강연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문체부)하고, 교육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인문사회 전공자 대상 '과학문화 아카데미'를 2020년 신설해 인문사회 전공자의 활동 영역을 과학관과 과학소설 등 과학문화 영역까지 확대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 진행 시 총 연구비의 5%를 인문사회연구에 투자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인문사회 연구자의 참여를 제도화해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 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해는 5억원 이상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인문사회분석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연 100억원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인문사회분석과제를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동으로 '모바일 가상학교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훈련시스템 개발(서울대 연구팀, 2017년 선정)' 같은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등을 기획해 등 2020년부터 융합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소 지원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고, 대학연구소와 기초지자체가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연구해 지자체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는 인문도시 사업(2018년 23개)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학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 인문 프로그램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질 높은 인문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고전·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교육용 앱,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부처가 힘을 합해 마련한 방안이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문사회 학술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방안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4 13:2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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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말레이시아 관광청, '익스피리언스 페낭 2020 로드쇼'열어

'2020년 페낭 방문의 해'를 맞아 말레이시아 관광청이 한국 여행객 잡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드 무하질 자말루릴 말레이시아 관광청 한국소장은 지난 2일 여행 업계 관계자 및 미디어를 대상으로 페낭의 매력과 한국 시장을 위한 특별한 혜택 등을 소개하는 '페낭 캠페인' 로드쇼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에는 페낭 주정부 여순힌 관광장관과 위촉얀 페낭 관광청 CEO가 방한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자말루릴 한국소장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가 주요여행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작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총 2568만5531명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61만6783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7년의 48만4528명보다 27.3% 증가한 수치"라며 로드쇼 오픈 인사말을 건넸다. 또, 보우크호텔 스위트 및 재즈 호텔 페낭, 이스턴 & 오리엔탈 호텔 페낭, 선웨이 호텔 조지타운 및 선웨이 호텔 세베랑 자야, 그리고 샹그릴라 라사 사양 리조트 & 스파 등 페낭의 다양한 호텔 세일즈 담당자들이 행사 전 트래블 마트에 참가하여 업계 관계자들과의 실질적 상담 및 다양한 교류의장 도 펼쳤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라는 별명답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훌륭한 관광 인프라로 가득한 여행지이다. 식민지 풍의 낡은 건물과 허름한 뒷골목들을 끌어안고 있는 조지타운 시내, 바다를 향해 늘어선 리조트 타운 등 어느 쪽으로 사진을 찍어도 이국적인 풍경을 담아 낼 수 있다. 또, 북부와 남부 인도로부터 전래된 인도 요리는 물론 말레이식과 중국식의 퓨전인 뇨냐 요리까지 각자의 예산과 취향에 맞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 수도'로도 이름난 여행지이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2019년 한해 동안 '익스피리언스 페낭 2020'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아시아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Asia)이라는 태그라인에 맞게 페낭의 다양한 문화 유산, 예술, 미식, 자연환경을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2019-04-04 10:34:13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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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임원 4명 중 1명 '해외파'… 국내파는 서울대 출신이 '최다'

- 국내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순 - 잡코리아, 시총 상위 30대 기업 사업보고서 조사 국내 30대 대기업 임원 4명 중 1명 꼴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해외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평균 연령은 만 52.9세였고,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다. 4일 잡코리아가 지난해 12월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임원 학력을 공개한 21개사(2962건)의 등기·미등기 임원(사외이사, 감사 등 제외) 3386명의 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임원 제도를 폐지한 기업의 경우 '리더' 등으로 명시한 명단이 포함됐고,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회장, 기아자동차 회장 겸임) 회장 등 겸직하는 임원은 1명으로 집계했다. 30대 기업 임원 학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5.8%가 국내 대학 출신이었고, 4명 중 1명 꼴인 24.2%(716명)는 해외대학 출신이었다. 이는 3년전 동일한 조사 결과(21.2%)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내 대학 중 30대 기업 임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서울대였다. 국내 대학 중 서울대를 졸업한 임원은 11.1%(32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6.9%, 204명), 고려대(6.7%, 198명), KAIST(6.2%, 183명), 한양대(4.7%, 139명), 성균관대(4.4%, 131명), 부산대(4.1%, 120명)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인하대(3.3%, 99명), 경북대(2.7%, 81명), 서강대(2.6%, 78명), 중앙대(1.8%, 53명), 영남대(1.7%, 49명), 아주대(1.4%, 41명), 경희대(1.2%, 37명), 전남대(1.2%, 35명), 한국외대(1.1%, 34명), 건국대·홍익대(각 1.0%, 29명) 순으로 30대 기업 임원을 많이 배출했다. 30대 기업 임원 평균 연령은 만 52.9세로 집계됐다. 출생연도별 1965년생(만54세)인 임원이 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68년생(9.0%), 1964년생(8.6%), 1966년생(8.2%) 등 만 나이기준 50대 임원이 주를 이뤘다. 전체 임원 중 50대 임원(73.3%)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21.2%), 60대 이상(5.3%) 순이었다. 30대 임원(0.3%)의 경우 전체 3386명 중 9명뿐으로, 이들은 셀트리온, SK텔레콤, 삼성전자, 넷마블, 고려아연, 현대중공업에 각각 재직 중이었다. 한편 30대 기업 임원 성별 분포를 보면, 95.7%가 남성 임원이었고, 여성 임원은 전체의 4.3%로 매우 적었다.

2019-04-04 09:5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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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가 뒤집힐 수 있을까?

Q. A조합에서는 조합원인 B의 주장이 관철된 총회 결의가 있었다. B는 흡족한 결의의 내용이 존속하리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총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이 뒤집히고 말았다. B는 이러한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는 종전 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 결의를 신뢰해온 조합원들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조합은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결의를 뒤집을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가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것이 적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결의가 상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보자.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상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라면, 그 새로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두13463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위법한지는,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이 무엇인지를 따진 다음, 이러한 여러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두3918 판결). 위 대법원 2016두35281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A조합은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가독립정산제란 상가조합원들과 아파트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 사이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각자 개발이익 등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상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조합은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그 후 상가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총회 결의는 위법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가독립정산제를 철회,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상가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쉽게 말해 새로운 총회 결의에서 종전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 그 위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새로운 총회로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한다면, 진행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새로운 총회 결의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04-04 09:50:16 한용수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부터 기결수,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전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가 오늘(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오늘로 끝나면서, 지난 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도록 법무부가 결정한데다, 노역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도 부과된다. 구치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노역에 처해지는 것도 '징역'이라는 형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 해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오늘로 3차 연장기간이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세차례 연장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달한다. 한편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로 끝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징역형의 형집행이 시작된다.

2019-04-04 09:44:09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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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마주 앉아 고교 수업과 평가, 기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을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로 조성,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우리은행은 서울 여의도에서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 출범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디노랩은 기존 '위비핀테크랩'과 새로 편성된 '디벨로퍼랩(Developer Lab)'으로 운영되며, 디벨로퍼랩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지난해 대기업 평균연봉 1위를 차지한 S-Oil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정유사의 수익을 좌우하는 정제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도 나빠진 것. ▲ 이번 주부터 서울 청량리와 경기 북위례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두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이 교통 호재,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단지'로 불리는 만큼 청약자들의 저울질도 빨라지고 있다. ▲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개막한 '2019 서울모터쇼'에 출품된 차량 모델 전체 187종 중 63종(34%)이 친환경 차인 것으로 나타나, 출품된 차량 모델 3대 중 1대가 친환경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를 이어 경영하는 '100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와 1조3000억원 임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미국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 미국 현지인 시장 공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지난해 연구개발(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셀트리온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신한류, 여성, 한국여행을 테마로 한 현장 체험형 소비자행사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2019-04-04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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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키로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키로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도입 의향서 내는 유치원에 한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달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는 유치원에 한해 올해 3월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해 각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도입 의향서를 내야 하고, 원비 인상률(1.4%)을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원비 인상률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올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희망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100곳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8일 안내한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한다.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교사 처우개선비(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이다.

2019-04-03 16:00:00 한용수 기자
대법 "실질적 권한없는 일시적 대주주에겐 취득세 부과못해

실제로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A건축회사 대주주였던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법원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원씨는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대출금 연대보증인인 B사에 아파트 사업부지와 회사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사측이 우발채무 문제를 우려하자 원씨는 B사의 요구대로 나머지 50%의 지분을 모두 일단 자신이 인수했다가 B사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원씨가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한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얼마 후 용인시는 원씨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씨는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수·양도를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이지만 100% 지분을 보유했고 그 전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일시적·형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했던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씨가 양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했던 만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04-03 15:38:39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