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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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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 상생 방안도 만든다

서울지역 모든 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수성에 맞춰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구별 주민 요구사항 등의 현안 분석이 포함된다. 지역주민 친화적인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용산구·영등포구·양천구·금천구·중구 등 8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서울시내 모든 구에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대부분이 유치원부터 직업교육까지 한 학교에서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판단, 직업교육에 특화한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등 자치구별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와 추이를 조사해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나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설립이 추진되던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에 지역 주민이 반발하면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작년 4월 현재 1만2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4.8%(4457명)가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46.1%(5904명), 일반학급 학생은 17.8%(2283명)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상당수는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16년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구 옛 공진초 부지와 서초구 옛 언남초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와 나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03-25 13:5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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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中 자유학년제 교육에 활용 '메이커교육 교재' 보급

서울시교육청, 中 자유학년제 교육에 활용 '메이커교육 교재'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전체 중학교(385개교)에 '메이커교육으로 자유학년제에 한발짝'이라는 메이커 교재 2종을 보급하고 교사 연수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제품을 기획하고 디저털 도구를 이용해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젝트 교육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교재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 자료로 활용되고, 사회·과학·기술·가정·미술 등 여러 교과 영역과 융합해 교육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다양한 사물을 재료로 받아들이고 도구의 쓰임을 익히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교재는 ▲전기가 통하는 아트 드로잉 ▲아트크래프트 ▲메이키메이키 소리로 맛보는 과일 ▲흔들흔들 오뚝이 조명 ▲아트라이트 디자이너 ▲마법의 사진 큐브 만들기 ▲스스로 움직이는 오토마타 친구 ▲마음을 엮는 위빙 ▲일상기술 디지털 패브릭 ▲장난스런 해킹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메이커 교재 보급에 앞서 지난 1월 중학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연 데 이어 앞으로도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적 괴짜를 키우는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공방교육)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교재는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년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의 메이커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2018-03-25 13:19:57 한용수 기자
강남 안팎에서 "초과이익환수제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크며,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소송 제기 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이번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므로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인본이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다.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는 5월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고액의 부담금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강남·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3-25 13:1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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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첫 '옥중조사' 시작…구속 후 본격 추가 조사

검찰이 2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적응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 조사'는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이 동부구치소에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하고 22일 구속영장도 집행한 검사들이 다시 나선다.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에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4월 10일까지 조사 내용을 보강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5차례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조사 방식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예정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5 13:19: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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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과정' 빠진 개헌案…"민주적 정당성 요원"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조항을 바꾸지 않아 '정치적 영향'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민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반면 대법원장 임명 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얻어'가 '받아'로 바뀐 점이 전부다. ◆'코드인사 논란' 여전할 듯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전에는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그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다 결국 한 달만에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장의 '힘'을 뺀다 해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22일자 9면> 첫째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다. ◆"왜 사법 수장만 투표 않나" 청와대가 헌법특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투표로 뽑는 반면, 사법부 수장만 예외인 점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25일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이론에 따라 사법·입법·행정부의 수장을 모두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제일 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우리의 경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행정부의 수장 역시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국민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직접 선출해야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닌데다, 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도입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세계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과거 헌법의)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도 부활시킨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共 때 '사법부內 선거'→朴 유신 뒤 현행조항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가 선출하도록 했다.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들이 조직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장 선거는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바뀌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조항은 1972년 개정된 8호 헌법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8-03-25 13:18: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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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노원경찰서 '젠더폭력 소탕작전' 나선다

서울과기대-노원경찰서 '젠더폭력 소탕작전' 나선다 '경·학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와 노원경찰서(서장 임정주)가 대학가 젠더폭력 소탕작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과기대 대학본부에서 '경·학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노원경찰서는 ▲학내 112순찰차량 강화(1일, 3회 이상) ▲젠더폭력 피해자 상담 쉼터 제공 ▲피해자 전담 경찰관 운영 ▲야간 및 심야시간대 안심귀교·귀가 지원 등에 나서고, 서울과기대는 ▲112범죄신고 등 치안행정 적극협력 ▲노원경찰서 주관 여성안전 점검(안심귀갓길, 화장실 몰카 등) 협조 ▲警·學(경·학) 합동 캠페인 및 순찰에 적극 동참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임정주 노원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서울과기대 학내 치안확립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 1만2000여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주는 노원경찰서 치안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각종 합동점검과 캠페인에 동참해 노원구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03-25 12:2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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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10명 중 7명 이력서 작성단계서 포기 경험… 어려워지는 자소서 문항

취준생 10명 중 7명 이력서 작성단계서 포기 경험… 어려워지는 자소서 문항 취준생 10명 중 7명이 이력서 작성 단계에서 입사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직원 채용시 직무역량 평가가 강화되면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많아진 때문이다. 2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의 68.3%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작성 항목을 확인 후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질문이 많아지고 답변 분량이 많다는 이유가 많았다.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 단계부터 지원을 포기한다는 응답자의 24.4%가 '요구하는 답변 분량이 너무 많다'고 했고,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안된다'(13.2%), '질문 내용이 너무 특이해서(허수를 걸러내려는 것 같다)'(11.9%) 등의 이유가 나왔다. 취준생들이 답변하기 힘든 질문 중에는 ▲본인의 디지털 역량 및 관심도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인생 경험 혹은 일탈의 순간이 있다면요? ▲당사의 채용과 관련해 향후 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최근 K-POP, 드라마 등을 통해 한류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학의 본산인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등이 꼽혔다. 특히 직무역량 관련 어려운 질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지원 분야와 관련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달라'는 질문에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과, 학습과정, 투입한 시간과 방법,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등을 기술하라고 요구한 질문 등이 특히 어려운 질문으로 꼽혔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요즘 자기소개서 문항은 직무역량이라는 개념이 채용시장에 한창 도입될 때보다 몇 배 더 어렵고 까다로워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정해 꾸준한 관심을 갖는 구직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8-03-25 11:16: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