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검찰 "이상득·박영준,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종합)

검찰 "이상득·박영준,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최고경영자에 선임된 정준양 전 회장은 이 대가로 이 전 의원과 관련 있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차관이 2008년 하반기에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후임으로 정 전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같은 해 11∼12월 포스코그룹 회장의 유력 후보였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과 정 전 회장,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차례로 만나 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구택 당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결국 2009년 2월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 전 회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박 전 차관이 정 전 회장의 선임을 위해 활동하던 당시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나왔던 때로, 공직을 맡지 않던 때다. 정 전 회장 선임을 둘러싼 금품거래 등 다른 범죄 단서가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따로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 취임 후 포스코와 이 전 의원의 유착은 심화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8월경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 전 의원에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의원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포스코캠텍의 협력사였던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도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이던 박모씨가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박씨는 티엠테크 배당수익 등으로 1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에서 박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모 지자체장 공천에 개입한 이 전 의원이 2500만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대신 구속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유착 속에 세워진 일종의 기획법인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재운송업체 N와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를 통해서도 이 의원은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고 녹내장이 심해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인 점 등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 전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 낼 방침이다.

2015-10-29 17:24:1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베트남항공, 내년 3월까지 동계 시즌 인천-하노이 노선 운항

친환경 항공기로 탄소배출 25% 절감 2020년까지 총 14대 항공기 보유 예정 인천-하노이 노선 관광 수요 촉진 기대 베트남항공이 동계 시즌 인천-하노이 노선을 운항한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15일 베트남항공 한국지점(지점장 까오 안 썬) 인천공항에서 에어버스 A350-900XWB 운항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동계 시즌 인천-하노이 노선(VN415편)을 내년 3월 26일까지 운항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대의 에어버스 A350-900XWB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항공은 2020년까지 총 14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에어버스 A350-900XWB는 다른 항공기재와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했다. 탄소 배출을 25% 절감해 친환경적이고 기체의 70%를 이루는 티타늄, 알류미늄 합금과 동체의 53%를 차지하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항공기 운영비용을 최소화했다. 한편 2015-16동계 시즌 동안 운항하는 인천-하노이 노선은 지난 3년간 총 여객이 연평균 21.1%씩 증가하고 평균 탑승률이 80%를 상회할 만큼 여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항공사들의 잇따른 신규 취항으로 비즈니스 및 관광 수요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지리적으로 홍강(홍하)을 낀 삼각주 델타지대로 비옥한 평야가 많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다. 인구 400만명(2002년 6월)에 면적 934㎢, 연강수량 1763㎜, 연중 평균 기온 23.3℃이다. 비교적 4계절이 뚜렷하며 호수와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에 걸맞게 유서깊은 사찰, 식민지풍 교회나 건물도 많다. 무채색의 건물들이 빚어내는 조화, 아기자기한 골목, 그리고 포장마차와 가게들이 몰려있는 거리 풍경은 운치가 있다. 남부 베트남의 호치민이 경제 중심지라면 하노이는 명실상부한 정치 중심지다. 때문에 시내 여기저기에서 구 소련의 영향과 사회주의 냄새가 느껴진다. 남성들이 쓰고 있는 짙은 녹색의 모자, 레닌 공원에 있는 미국 전투기 놀이 도구 등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어두운 이미지로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활기가 넘치는 호치민과 비교하면서 하노이를 여행하면 조용하고 아늑한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하롱베이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영화 '인도차이나'와 로빈 윌리엄스의 '굿모닝 베트남'의 배경이 됐던 곳으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곳이다. 하노이의 동쪽에 위치한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그 미려한 장관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다. 특히 3000개 이상의 섬들이 보여주는 장관은 스펙타클 그 자체다. 이 국립공원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과 반란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문화의 보존 노력은 도만카 씨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복무 중에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많은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의 노력은 이 국립공원 안에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이어졌고 베트남 전쟁 중인 1962년 마침내 그의 꿈이 실현됐다. 하롱베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 32년 후 1994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됐다. 하롱베이는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을 이동한다. 버스로는 베이차이나 홍가이에서 약 6시간이 소요된다. 하이퐁에서도 베이차이나 홍가이로 가는 버스편이 있는데, 하노이의 동쪽으로 110㎞ 떨어진 곳에 있으며 3시간이 소요된다. 배편으로는 하이퐁에서 매일 페리편이 있고, 약 3시간이 소요된다. ◇붕비엥 어촌 마을 하롱시의 어촌 마을에는 16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선상가옥에 거주하며 물고기를 잡고 해양 농업(해산물 양식)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원래 하롱만에는 하나의 어촌이 있었으나, 현재는 10여 개에 이른다. ◇승솟 동굴 최근에 발견된 석회석 동굴로 하롱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손꼽히는 곳이다. 선착장에서 내려 입장권을 확인받은 후 가파른 돌계단과 숲으로 이어진 승솟 동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면 동굴의 좁은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동굴 안에 들어서면 좁은 동굴 입구와는 달리 130m 길이의 웅장한 동굴 내부가 드러난다. 간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잘 꾸며진 내부 조명으로 동굴의 환상적인 자태를 볼 수 있다. 동굴 내부길을 따라 내려가면 동굴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곳은 '하늘의 지붕'이라고 불릴만큼 높고 웅장한 천정이 자리잡고 있으며 4개의 기둥이 이를 떠받치고 있다. 종유석이 만들어낸 자연 돌커튼과 여러 종유석 사이를 휘감으며 들어오는 바람은 드럼 소리를 만들어 낸다. 동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마지막 돌기둥을 휘감아 내려와 3개의 작은 연못을 만든 후 동굴 밖으로 흘러나간다.

2015-10-29 15:55:29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전국 교사 2만여명 참여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전국 교사 2만여명 참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의 교사 2만1000여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외 2만1378명' 명의로 작성됐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전교조는 선언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조상의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지배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골화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9 13:35: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학 전체 정원 32.5% 정시모집 선발…수시 합격자 지원 금지

대학 전체 정원 32.5% 정시모집 선발…수시 합격자 지원 금지 4년제 대학 정시모집 11만6000여명 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32.5%인 11만6162명을 대학입학전형 정시로 모집한다. 원서는 오는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대학별 전형은 가·나·다 군별로 내년 1 월2일부터 시작된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발표한 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1407명 감소했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4.8%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대교협은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시 모집의 확대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서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4∼30일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전형은 가군이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의 86.7%인 10만762명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449명 줄어든 규모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11.7%), 학생부 종합(1.2%) 전형 등으로 선발한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이 138개 대학 4만3188명, 나군은 140개 대학 4만5450명, 다군이 122개 대학 2만7524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 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서 2개 이상 대학에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카이스트와 산업대,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16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2015-10-29 13:08: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내달 2일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 1718통에 양말 2836켤레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기부행위가 교육감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양말 기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편지 발송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으려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였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말 기부 혐의에 대해 "기부의 시기와 동기, 진행 경과, 선거운동을 시작한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선거 1년1개월 전에 양말을 발송했고 김 교육감은 2013년 7월쯤 선거운동을 시작해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김 교육감이 이보다 앞서 기소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5-10-29 12:18: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경찰, '음주 측정 불응'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조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도망치는 뺑소니를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에 나타난 조 전 수석은 "내가 차주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 수석은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 전 수석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누구라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면 1차 조사를 마치고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2:17:4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해야"

대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은 살인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2심에서는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살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병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선고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여부였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2015-10-29 12:17: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