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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B씨와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5년여를 동거한 A씨.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함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B씨의 임차권 승계가 필요하지만 B씨의 여동생 C씨가 상속권자로 돼 있는 상황. 이 경우 A씨에게 사망한 B씨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까. 우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양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다. A씨와 B씨의 경우,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2015-08-19 15:47:2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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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2015-08-19 15:20: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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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19일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강남구민 1만2000여명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무효 확인소송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5월21일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에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며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0:07:3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