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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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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한 합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는데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본인 확인 업무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주민번호에 비견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며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07-02 14:07: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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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품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갑질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어 대리점 사업자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김 대표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곽모 남양유업 영업상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모 영업부문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모 영업사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2015-07-02 13:15: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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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통신장애 손배소 기각…피해자 측 “보상액 6000원, 항소할 것”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피해자들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이들은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켜 가입자 약 560만명의 전화가 불통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가입자 확인 모듈'(HDR)이 고장 나며 생긴 사고였다. 가입자들은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사용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불통'이 돼 전국 수백만 명의 저녁이 마비됐다.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560만명에게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등 원고 23명은 업무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2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6시간이나 전화가 불통이 됐지만 저는 겨우 6000원을 받았다"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상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2015-07-02 11:36: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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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검찰,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건설업체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일 야당 중진 의원 P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남양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전날 오전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P씨와 같은 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유씨가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 정관계에 로비하면서 정씨와 P씨의 동생을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성격과 구체적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를 상대로도 P씨 형제가 금품로비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P씨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P씨에게도 별도로 돈을 줬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유씨 역시 1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사업 수주와 각종 인허가 목적 로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대로 P씨의 동생을 우선 조사한 뒤 P씨를 소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2015-07-02 10:59: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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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2000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원 육박

지난해 2만2000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에 달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677명에게 4조 1561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 2133명, 부정수급액은 131억 1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한 셈이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다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각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됐다. 1월에는 울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주부 김모(54·여)씨 등 3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직하지 않거나, 실직 후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인당 300만∼700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타냈다. 3월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운 청주 지역 병원장 김모(50)씨 등 2명이 적발됐다. 김씨 등은 간호조무사 4명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취업시켜 모두 1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왔다. 5월에는 부산에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25명과 이를 묵인해준 회사 관계자 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챙겼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9만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정수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일차적 원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자발적 실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도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7-02 10:55: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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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 부적절 언행 의혹…"성생활 묻고 머리 때려"

중앙대 교수, 부적절 언행 의혹…"성생활 묻고 머리 때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을 때리고 성생활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원 A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B씨는 A 교수가 3월 말 수업 시간에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지난달 29일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는 해당 교수가 수업시간에 '내가 학사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석·박사는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료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B씨가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맞는 것을 봤으며 교수의 해당 발언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업에 10여분 늦었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5월 중순 연구실 회식에서는 '술을 몇 잔 마셨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양주병 상자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다. B씨는 A 교수가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수시로 집요하게 캐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너 XX지', '남자구실 못하는 놈'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달라붙는 소재의 바지를 입고 있으면 '성기를 잘 가리고 다니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종교를 깎아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교수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 교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고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이 학생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 교수, 동료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02 10:55: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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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안 한국 공무원 탄 버스 추락사고’…중국인 1명 사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쯤 지린성 지안에서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우리 국민은 10명이고, 부상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일각에서 사망자수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행자부는 2일 브리핑에서 "사고 버스에 탑승했던 사망자 중 우리 국민은 10명"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또 중국인 운전사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아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16명 중 5명은 중상이며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한국인 부상자 중 중상자들은 이날 오전 일찍 지린성 성도인 창춘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영사 파견에 이어 지난 1일 밤 신봉섭 총영사가 지안에 도착해 중국 당국과 빈소 설치, 부상자 이송 등을 논의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8시 5분 항공편을 시작으로 속속 현지로 출국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사고가 가족에게 통보되기까지 4시간가량 소요된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 등을 고려했다"며 "정황을 우선 파악해야 했고, 사망 여부를 가족에게 알릴 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2015-07-02 10:54:5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