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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바다' 그리스 14일 요트투어

바다, 가을의 따사로움, 빛에 씻긴 섬, 영원한 나신(裸身) 그리스 위에 투명한 너울처럼 내리는 상쾌한 비, 나는 생각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중 일부) 그리스는 신화와 뗄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다. 수도인 아테네는 지명부터가 신화 속 인물인 아테나 여신과 관계가 깊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아테네를 두고 포세이돈과 경쟁을 벌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아테나의 손을 들어줬다. 아테나는 그리스인들이 신화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신이었고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그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 신들의 바다를 여행하는 느낌은 어떨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분명히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에게 14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큰 용기를 내보는 게 좋다. 평생 한 번 올까말까 한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으니까. 여행전문가이자 연극배우인 최일순 씨가 기획한 그리스 요트여행은 당신을 신들의 바다로 안전하게 안내할 것이다. 13박 14일간의 여정은 단순히 요트여행이 아니라 트로이전쟁의 루트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마치 신이 함께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불멸의 신들이 사랑한 그리스를 여행하는 동안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서 벗어나 태초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 최초로 기획한 14일간의 그리스 요트여행은 신들의 항해를 그대로 따라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다. 아테네-KOS(코스섬)-AMORCOS(아모르코스 섬)LOS(로스 섬)-산토리니--FOLEGANDROS(폴레간드로스 섬)-MILOS(밀로스 섬)-KITHNOS(키트노스 섬)-아테네(PIREAS 피레아스 항구로 입항)의 경로를 따라가며 최일순 작가와 함께 신들의 바다에서 잊지 못할 나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그리스 요트 여행일정 상세 안내 (13박 14일) 6월 15일 출발 - 6월 28일 도착 (15) 1일 인천-경유지-아테네 (16) 2일 아테네도착 후 숙소이동 자유시간 (17) 3일 아테네-KOS(터키쪽에 인접한 코스섬으로 항공이동)후 자유시간-요트 체크인 (18) 4일 항해시작-AMORCOS(아모르코스 섬)도착 후 자유시간 (19) 5일 항해-LOS(로스 섬)도착 후 자유시간 (20) 6일 항해-그리스 최고의 휴양지 산토리니 도착 후 자유시간 (21) 7일 산토리니에서의 자유시간 (22) 8일 항해-FOLEGANDROS(폴레간드로스 섬) 도착 후 자유시간 (23) 9일 항해-MILOS(밀로스 섬) 도착 후 자유시간 (24) 10일 항해-KITHNOS(키트노스 섬) 도착 후 자유시간 (25) 11일 항해-아테네(PIREAS 피레아스 항구로 입항)자유시간.요트숙박 (26) 12일 오전-요트 체크아웃 후 숙소로이동. 아테네에서의 자유시간 (27) 13일 오전 아테네 자유시간 후 공항이동. 아테네-경유지-인천 (28) 14일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추천명소와 신화 1. 올림픽 경기장 최초로 올림픽이 열린 장소. 고대 아테네 시대에 판 아테네의 대 축제가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다. 현재의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은 1895년 올림픽 최초 개최당시 그리스의 부호인 아베로프가 기부한 기부금으로 복원 된 곳으로 대리석 좌석과 말의 굽 모양의 트랙은 아테네의 고대 경기장을 그대로 복원 시켰다.아테네에서는 신화가 현실로 깃든 아크로폴리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어로 '높은 도시'란 뜻으로 아테네의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다. 도리아 양식이 눈에 띄는 파르테논 신전, 디오니소스 극장,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 고대 아테네의 걸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테나가 선물한 올리브 나무들이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아크로폴리스 옆 제우스 신전은 '신들의 왕' 제우스답게 올림피아 신역 중에서도 가장 웅대함을 자랑한다. 현재는 15개의 기둥만 남은 말 그대로 뼈대만 남았지만 건물에 담긴 역사적 의미는 아테네의 어떤 유적보다 크다. 또한 리카비도스 언덕, 올림픽경기장 등도 아테네를 상징하는 주요 명소로 여행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다. 2. 아크로폴리스 1987년 유네스코 지정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은 약간은 높은 언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렀다. 원래 폴리스라고 불리던 작은은 언덕은 높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아크로 콜리스라고 붙여진 곳이다. 아크로폴리스 위에 폴리스의 수호신등을 모시는 신전에 세우고 요새의 역할을 했다. 아테네의 영광의 상징인 곳이라고 한다. 3.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중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 기원전 488년부터 당시 최고의 조각가과 건출가들이 설계하여 16년이란 오랜시간에 걸쳐 완성 된 신전이다.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하여 힘과 무게를 지닌 웅장함을 자랑하는 신전으로 유네스코에서도 첫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삼아 보호했다고 한다. 4. 제우스 신전 아테네의 중심지에 있는 거대한 신전유적으로 신들 중의 제왕인 제우스에게 바친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은 올림피에이온이라고도 불리운다. 아드리아누스 문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에는 15개의 기둥만이 남아있다. 원래는 104개의 코린트식의 기둥이 있었다. 5. 신타그마 광장 신타그마 광장은 아테네시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아테네의 최초 헌법이 공포 된 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신타그마의 뜻은 헌법광장이라고도 한다. 광장의 일대에는 비즈니스가, 쇼핑가로서 호텔과 항공, 여행사가 많고 아테네의 대표적인 쇼핑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좁을 골목골목 사이로 카페, 기념품숍, 슈퍼마켓, 가정집들이 모여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져 아테네의 속살을 엿보고 싶은 여행자에게 제격인 장소다. 6. 고대 아고라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형성 된 광장으로 그리스인들이 이곳 아고라에서 재판과 상업, 사교등 다양한 활동을 한 곳이다. 아고라는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적이 활동이 이루어진 시민생활의 중심지로 그리스의 시장으로 경제 활동 활발한 곳이다. 아고라는 그리스 도시의 복판이나 항구 근처에 만들어져서 주변 곳곳에 공공건물이나 조각상과 분수 등이 세워져있다. 7. 기억의 집, 박물관 제우스와 므네모시네(Mnemosyne, 기억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무사이 9자매. 영어로 Memory라 불리는 므네모쉬메는 제우스와 아흐레의 동침 끝에 무사이 9자매를 낳는다. 무사이 9자매는 신들의 잔치가 열리면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가 흥을 돋우고,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델포이에서 만난 파르나소스 산과 헬리콘 산에서 지낸다고 한다. 그사이 9자매의 집은 기억의 집, 박물관(Museum)이다. 첫째, 영웅시와 서사시를 맡는, 클레이오(Kleio, 명성) 둘째, 하늘에 대한 찬가를 맡는, 우라니아(Urania, 하늘) 셋째, 연극 중에서도 비극을 담당하는 멜포메네(Melpomene, 노래) 넷째, 연극 중에서도 희극을 담당하는 탈레이아(Thalia, 풍요와 환성) 다섯째, 합창을 담당하는 테릅시코레 (Terpsichore, 춤의 기쁨) 여섯째, 무용과 판토마임을 담당하는 폴뤼휨니아(Polyhymnia, 많은 노래) 일곱째, 서정시를 맡은 에라토(Erato, 사랑스러움) 여덟째, 유행가를 맡은 에우테르페(Euterpe, 기쁨) 아홉째, 현악과 서사시를 맡은 막내, 칼리오페(Kalliope, 아름다운 음성) (특히 막내인 칼리오페와 음악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 사이에선 전설적인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태어난다.) 기억의 신(므네모시네)에게서 예술의 신이 태어났다는 것이 신기하다. 문자가 없던 당시에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은 '예술'이었다. 9. 메테오라 그리스 내륙에 위치한 테살리아 지방의 메테오라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수도원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스어로 메테오라는 '하늘에 떠 있다'는 뜻으로써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사암 봉우리 위에 수도원을 지어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걸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있다. 11세기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수도사들이 불안한 정치를 피해 메테오라로 모여들었고 15세기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봉우리 위에 지어지기도 했다. 10. 산토리니 이온음료 등 유명 CF의 배경이 되기도 한 '빛나는 여행지' 산토리니는 허니문과 이색 휴양지로 유명하다. '산토리니의 사진은 모두 화보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지중해와 지중해를 더욱 빛내는 건물들이 조화를 이룬다. 산토리니 내에서도 이아마을과 피라마을은 우리가 만나봤던 한 폭의 그림을 현실 속 세계로 만들어 준다. 산토리니에서는 이아마을과 피라마을 등 마을 이외에도 산토리니 고대 유적지, 산토 와인박물관 등 볼거리와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눈길을 끌고 카마리 비치, 레드비치, 페리사 비치 등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는 것도 추천할 만 하다. 11. 트로이아 전쟁(Troia 戰爭) 또는 트로이 전쟁(Troy 戰爭) 트로이전쟁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납치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전쟁이다. 트로이의 성벽은 강해서 그리스 병사들이 뚫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트로이는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으나, 내셔 남작의 출현으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스 연합군은 그 틈을 타서 공격해 트로이 왕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헬레네는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게 되었다. 트로이가 정복될 무렵 망명한 트로이인들도 적지 않았는데 아이네이아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이 이야기는 발굴 이전까지 신화로만 여겨졌으나,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발굴에 성공하면서 실제 있었던 전쟁임이 밝혀졌다. 신화 에서는 트로이의 멸망이 목마 때문이라 되어 있다. 10년째 트로이와 지지부지 싸우던 그리스측이 묘안을 내어 목마를 두고 철수하는 척하였다. 트로이측은 이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여 성 안에 들였으나, 그날 밤 목마 속에서 오디세우스를 선두로 그리스 특공대가 나왔고, 그리스측의 군사들은 밤에 다시 성밖에 와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를 선두로 하는 특공대는 성문을 열고 그리스측의 본군을 들여보냈다. 그리스의 본군은 트로이 왕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출처-위키백과) 여행개요 - 요트 10일+아테네 3일 특징 1. 전문여행가 최일순이 그리스현지에서 기획하고 만든 새로운 어드벤쳐투어. 2. 터키인근 코스 섬에서부터 싼토리니,아테네까지의 열흘간의 요트투어. 3. 항해, 휴식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행복투어. 4. 가족,부부,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투어. 5. 섬 상륙 후 개별취향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6. 취향에 따른 분위기 최고의 현지식당 만끽. 비용포함사항 최고 1억원 배상책임 여행자보험. 인천-경유지-아테네 왕복항공. 아테네-KOS섬 편도항공. 열흘동안의 8-10인승(2인1실)요트투어.(주방구비) 아테네 호텔숙박(투어리스트급) 비용 불포함사항 전 요트투어 일정시 음식재료 및 식사 (요트내 주방구비) 아테네 호텔숙박시 조식외의 중, 석식. 항구 정박시 개인취향에 따른 개별호텔 투숙. (요트투어 중 요트숙박) 현지에서 발생 할 선장 등에게 지급될 팁. (전일정 1인 50유로) 개별상륙 후의 개인투어비용 및 유적지 입장료. (1인 약 800유로) 여행문의 : 02-723-0333 인도로가는길

2015-04-28 14:21: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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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내부 고발' 직원 징계 부당"

KT가 자사 내부고발자에게 정직·전보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징계를 당한 KT직원 이모씨가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의 고발 내용이 전체적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2012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이씨는 인터넷 언론에 KT의 부실경영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씨의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래 근무한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걸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5-04-28 13:54: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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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장사 혐의'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범죄 아냐"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 홈플러스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 사장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대표자, 종업원, 회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사장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고 전제한 점을 반박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고객들에게 설명했다"며 불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에 의하면 경품행사 때 일부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홈플러스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결정권을 침해하고 1년에 4∼6차례 경품 행사를 하면서도 경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기간 동안 응모 고객들에게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다이아몬드 등 당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또 당첨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사 상품권으로 갈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4-28 13:16: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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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과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 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일명 '골든타임'에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모(54) 기관장에게 징역 10년, 강모(43) 1등 항해사 징역 12년, 김모(47) 2등 항해사 징역 7년, 박모(26·여) 3등 항해사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에 승선한 신모(34) 1등 항해사(견급)와 전모(62) 조기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또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이모(26·여) 기관사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2015-04-28 11:21:0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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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불구속 기소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전국에 살포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1만4000여장을 전국에 살포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번에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2월까지 서울·부산·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21층 옥상에 올라가 가로 15㎝, 세로 21㎝ 크기 전단 4500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전단에는 'WANTED, MAD GOVERNMENT(수배중, 미친 정부)'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을 합성한 그림으로 돼 있었다. 또 그는 '정치풍자 퍼포먼스' 명목으로 같은 날 전단을 뿌릴 사람을 모집했다. 이에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강모씨 등 2명은 일당 5만원을 받으며 신촌 농협중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전단 1950장을 뿌렸다. 당시 이씨는 "미친 세상을 풍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8 10:59: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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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추진…올해 100개교 목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려를 딛고 일정대로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학생·교사·지역사회가 교육문화 공동체를 지향, 책임교육과 전인교육 실천을 목표로 조 교육감 취임 이후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다. 올해 혁신학교 공모 과제는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특색 있고 공공성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 강화 등이다. 학교가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각 50%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월 29일 18개 학교 이내에서 혁신학교가 추가로 선정된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수업, 공동체 문화 혁신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연평균 3250만원, 재지정되는 학교는 22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88개교에서, 올해 100개교, 2018년까지 총 200개교로 서울형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학년도 이후에는 공모 대상기관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으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15-04-28 10:41: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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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수·기준 비공개 정당”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기준은 비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소송을 냈다. 2심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비공개로 말미암아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토론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2015-04-28 10:22:0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