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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부처 첫 방호사무관 탄생…행자부 천유관씨

정부부처 최초로 방호사무관이 탄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호 5급 정원이 신설된 이후 이달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대전청사관리소 소속 천유광(55) 방호관이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의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천유광 방호사무관은 1984년 총무처 정부청사관리소 관리1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1998년 정부대전청사 개청 당시부터 대전청사관리소에서 방호초소 설치, 방호장비 구입과 정비를 담당했다. 그동안 방호업무에서 역량과 노고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01년에는 방호부장으로 입주기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갈등을 해결해 2009년 기능 6급 방호장으로 승진한 뒤 지금까지 방호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직의 안전관리와 의전업무 수행은 물론 스피드게이트 운용 조기 정착과 X-레이 투시기 검색 업무를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6일 대전청사관리소를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천유광 사무관을 만나 "행자부 첫 방호사무관으로서 우리 부 인사혁신의 주인공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그간 역량이 뛰어나도 방호사무관 정원이 없어 승진기회 조차 없었는데 국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청사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천유광 방호관은 "정부 수립 이래 행정부에서 한 번도 배출된 적 없는 방호사무관이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후배와 동료 방호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노력하는 방호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 사무관은 6월부터 6주간의 사무관 승진교육을 거친 후 7월 정식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2015-03-26 16:48:0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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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악플러 때문에 자살시도까지…"기준 정해 심한 욕설에만 대응"

홍가혜, 악플러 때문에 자살시도까지…"기준 정해 심한 욕설에만 대응"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홍가혜 측은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홍가혜 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가혜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천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가혜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홍가혜가 800여명의 악플러를 고소했고 그들로부터 1인당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다고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2015-03-26 16:08:05 하희철 기자
전문대 취업률 4년제보다 ↑…임금격차 더 벌어져

"고졸자, 전문대생도 취업이 잘되는데 4년제를 졸업한 저는 아직까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씁쓸해요."-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승현(28)양 최근 4년동안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취업률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분석한 '2015년도 학력별 취업여건 현황 분석' 자료(통계청 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추세를 타고 있는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하향곡선을 보였다. 학제별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010년 55.6%, 2011년 60.7%, 2012년 60.8%, 2013년 61.2%, 2014년 61.4%로 해마다 취업률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4년제 대학은 2010년 51.9%, 2011년 54.5%, 2012년 56.2%, 2013년 55.6%, 2014년 54.8%로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취업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이 여전히 원할한 편이라고 해석된다. 또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월 평균임금 격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전문대졸은 110%, 대졸은 161%로 5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2013년도엔 전문대졸 116%, 대졸 156%로 그 격차가 40%포인트까지 감소했다. 전문대와 4년제의 졸업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감소는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이 향상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수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성격의 교과과정이 정착된 결과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에게 국가적으로 계속교육과 재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3-26 14:06:30 조현정 기자
교육감 평균 재산 7억5000만원…최고는 울산교육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1인당 평균 재산은 7억5000만원이며 최고 자산가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7억5099만5000원이었다. 전국 교육감 가운데 재산총액 1위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으로 모두 43억796만7000원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울산 삼산동, 범서읍, 당사동, 산하동 일대 대지와 임야 등 본인과 배우자 토지 11억1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차남 소유의 오피스텔과 건물, 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등 7억9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차남 소유 예금 19억원 등을 보유했다. 채무는 차남 명의로 1억6000만원이 있고 장남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산시 자인면과 용성면 일대 임야와 대지, 논밭 등 토지 8억3000만원, 모친 명의의 건물 4000만원 등 모두 10억8700만원을 신고해 재산총액 2위에 올랐다.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신고한 교육감은 울산시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감 2명뿐이었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9억8700만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7억8700만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7억4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산총액 6억2500만원을 신고해 전체 교육감 가운데 8위에 올랐다. 재산이 가장 적은 교육감은 자산과 예금을 합쳐도 채무가 2억9400만원에 이르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었다.

2015-03-26 14:01:35 조현정 기자
검찰, '경남기업 융자금 용처·사내 비자금' 투트랙 추적

자원비리 의혹 수사의 첫 타깃으로 경남기업을 지목하고 관련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이 두 가지 자금 흐름을 동시에 추적 중이다. 정부로부터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융자금이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살피는 한편 사내에서 별도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단서를 포착, 경로를 쫓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두 갈래의 자금 흐름이 결국 한 '저수지'에 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에서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흐름을 쫓아 왔다. 경남기업이 사실상 사업에 실패하고도 융자금 정산을 하지 않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광구 탐사 사업과 카자흐스탄 가스 탐사 사업이 가장 큰 의심을 샀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참여 업체가 먼저 투자금을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석유공사가 투자금 일부를 업체 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증빙서류의 핵심은 해당 자원개발 사업의 운영권자가 경남기업 등 참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산서다. 검찰은 최근 석유공사를 통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사업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받았다. 정산서에는 표면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의 투자비를 집행한 점이 서류상으로는 뒷받침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기업이 이 정산서로 융자금을 받아간 뒤 이 돈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산서에 적힌 대로 투자금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 경남기업이 투자액을 보전하는 데 써야 할 융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런 가능성을 짚어가며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남기업의 전반적 재무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됐다. 융자금이 회사 안의 '다른 주머니'로 섞여 들어갔을 개연성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남기업의 사내 비자금 조성 경로를 별도로 추적 중이다. 이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청업체 코어베이스와 계열분리 업체 체스넛 등이 '비자금 조성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이 조성돼 성 회장 측에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비자금 액수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검찰은 융자금 사용처와 비자금 조성 경로가 서로 연결되고 뒤섞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으로 융자금을 빼돌렸다면 결국 회사에서 은밀하게 관리하던 주머니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코어베이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비자금 조성 경로를 규명하면서 정부 융자금 사용처와의 접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5-03-26 11:57:0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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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5-03-26 11:39:23 유선준 기자
법원 "표창 공적 반영 없이 경찰관 해임 위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이전에 표창을 받은 공적을 반영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16년여간 근무하며 경사 계급까지 올랐다. 그러다 박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같은 경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신이 2011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G20 성공개최 유공'을 이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공적 사항인 원고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말했다.

2015-03-26 11:32:18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