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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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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추기경에 염수정 대주교…교황, 내달 19명 임명

한국 천주교의 새 추기경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71) 대주교가 임명됐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2일 염수정 대주교가 새 추기경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추기경 서임식은 다음달 22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서임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즉위 후 처음이다.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2006년 정진석 추기경이 서임되면서 '2인 추기경 시대'를 열었으나 2009년 김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정 추기경이 유일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 추기경마저 은퇴하면서 현재 현역 추기경이 없는 상태였다. 새롭게 임명된 염 신임 추기경은 1943년생으로 80세 미만이기 때문에 교황 선출권도 갖는다.1970년 가톨릭신학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12월 사제가 됐다. 이후 서울 불광동 성당과 당산당 성당 보좌신부로 사제 생활을 시작한 뒤 평화방송 이사장,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는 정진석 추기경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서임된 새 추기경은 한국의 염 대주교를 비롯, 이탈리아, 영국, 니카라과,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부르키나파소, 필리핀, 아이티 등 출신이다.

2014-01-12 21:25:5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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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MB 자금세탁 의혹' 오보설 부인…"후속 기사 보도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은행을 통해 자금 세탁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돌연 해당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보설을 부인하는 한편, 후속기사를 보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간한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사는) 언론의 생명인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가치와 보도 대상에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팩트의 정확성, 진실 보도라는 전제에서 임시적으로 온라인 기사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주간한국은 충분한 '진실' 확인을 위해 농협 측에 소명자료에 대한 보완과 물적 증거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처를 취했으며 이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간한국은 11일 한국아이닷컴 인터넷판을 통해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 세탁 충격적 내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상금을 농협은행이 세탁해주고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지만 돌연 어떤 설명도 없이 삭제돼 그 배경을 놓고 '정부 외압', '언론 탄압', '로비설'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주간한국측은 "기사를 내린 것은 외압설, 로비설, 오보설 등과 무관하다"며 "농협측이 직접 방문해 소명 기회를 요청해 임시로 기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사 보도의 핵심은 자금 세탁 의혹을 살 만한 '수표매입 과정의 불법성', 이 전 대통령의 계좌거래 관련 '전산기록 삭제'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더해 후속 보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주간한국 보도와 관련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1-12 20:52:4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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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터넷 판매 막아야...배송중 폐사 다반사

최근 이모(20대·여)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햄스터를 주문했다. '먹이, 핫팩 등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믿었다. 하지만 도착한 택배의 모습은 처참했다. 너덜너덜한 택배 박스에서 햄스터가 살아있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2~3개월가량 된 반려견부터 대형견까지 진정제를 맞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배송되는 게 알려지며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진정제를 놔 동물을 배송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몸집이 작은 토끼·햄스터·고슴도치 등은 택배로 배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들은 배송되는 과정에서 1박2일, 심하게는 2박3일, 3박4일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8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반려동물 배송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퀵·택배로 배송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동물 애호가들은 "인터넷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동물 학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인터넷 사이트는 배송 중에 동물들이 폐사하는 경우 다시 무료로 배송하는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 활동가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인식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동물 구매를 원한다면 입양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2014-01-12 13:28:1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