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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 법안 최종 승인… 철강·시멘트 6종 우선 적용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업계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이사회는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 유럽의회 승인 절차도 완료됐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정해,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진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작년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집행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제도가 WTO(국제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상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여기에 총 9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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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 투자금 최대 50% 지원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외국인의 투자 검토단계서 현금지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2022년 총 387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 ↑)의 제도를 개선해 고충처리의 질도 제고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5600여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14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2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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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교육 불만족 시 '등록금 전액 환불'...재정 부담 감수한 교육적 결정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실시한다. 제도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자퇴 시기에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한 학기 등록금분이 전액 환불된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등록금 책임 환불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후 세명대 교육에 불만족해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어떤 학교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학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 총장과 김호현 부총장 등 교수진 5인이 참석했다.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시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정책이다. 현재 대학들은 시기별로 일정분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자퇴·휴학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기가 시작한 후 30일이 지나면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60일이 경과하면 절반, 90일 이후에는 반환 불가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만 세명대의 경우 그 조건을 아예 허물겠다는 뜻이다. 학생이 그 학기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할 경우 90일 이후, 혹은 종강 직전에도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자퇴하게 되는 시기의 한 학기분만 환불된다. 학년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1학년을 지나 2학년, 3학년에 자퇴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대학원 등은 내년도 규모와 개선점들을 파악해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등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재수, 편입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 총장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학생들이 세명대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히 만족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세명대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는 것과 더불어 재수, 편입 등의 사유로 자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악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이탈자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명대는 KD 운송 그룹이라는 동양 최대의 운수회사가 재단으로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적 선택을 위한 재정 감소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 수입을 위한 학교 기업도 만들고 있다는 계획이다. 세명대는 교육의 질과 진로 안내를 돕기 위해 학생을 위한 10가지 'Unique Experience'를 제공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캠퍼스 적응을 돕는 '꿈 설계학기'와 밀착형 학생 지도를 위한 '책임지도교수제' 및 '빨간펜 지도'부터 ▲1824 프로젝트 ▲13개 학생위원회 ▲학과 간 경계 허물기 ▲지역상생 프로젝트 ▲글로벌 경험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스포츠 교과목 교양필수 지정 ▲모든 학과 캡스톤디자인 운영 등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5:21: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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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현장정책회의 이틀차를 맞아 부천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 대한 양질의 직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창업기회의 제공 등 경기도의 고용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올해는 신산업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원미어울마당과 임시이전지인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일원을 둘러본 의원들은 ▲동두천 이전지 오염 문제 해결, ▲임시이전지 사무공간 확보, ▲권역별 본부 기능 강화 등 조직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의 추진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방문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는 경기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관제센터와 스마트산단 상황실, 4차산업 전시체험관을 둘러보고 자율주행 차량을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향후 공공모빌리티 상용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기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사업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6 14:2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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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상황 재연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늘어난다… 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펜데믹 상황 등 항공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제휴사 이용시 발생한 회원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스카이패스)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8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망리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기존엔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회원의 마일리지 등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회원에 개별 통지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이나 여행사 등 제휴사 프로그램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할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토록 했다. 개별통지 없이 회원자격 박탈, 마일리지 취소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개별 통지, 이의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엔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 책임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제휴사 이용과정 중 발생한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 소비자 권익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4:0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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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애 한국외대 교수, 제56회 과학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김용애 화학과 교수가 '제56회 과학의 날'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진흥유공 분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35년간 고체상 핵자기공명(NMR) 분광학분야 전문가이다. 질병치료제로 사용 가능한 세포막 단백질을 포함하는 바이오소재와 고무배합소재를 포함하는 고분자소재 등 다양한 소재들의 상세 분자구조연구 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최초로 시료 맞춤형 고체상NMR 프로브를 개발해 제작하고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화학회와 한국자기공명학회 등 국내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국제NMR 학회(ISMAR)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국내외 연구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로 신진 남녀과학기술인의 교육과 사회적 성장기반 수립, 나아가 국가 위상 제고의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고체상 핵자기공명 분광기를 이용한 질병 관련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연구로 199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 귀국 후 국내 최초 고체상NMR 분광기를 보유한 LG화학기술연구원 고분자연구소와 분석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약소재와 고무 및 고분자소재 등 다양한 녹지 않는 소재들의 상세 구조연구를 수행했다. 2001년부터 김 교수가 재직 중인 한국외대 화학과는 400MHz 고체상 핵자기공명 분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3:53: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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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제21회 어린이날 창의력 체험 축제' 개최

숭실대학교는 어린이날을 맞아 '제21회 창의력체험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숭실대 창의성연구소·플렉스매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숭실대학교 교정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에서는 숭실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학부생들이 준비한 체험활동으로 ▲회전그래프로 디자인하기, 자석삼색큐브 ▲찌릿찌릿! 미니 번개 만들기, 말랑말랑 딱딱 반죽 속 과학 ▲보글보글 라바램프, 자라나는 화학정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동아리 '로보틱스'의 로봇시연과 기계공학부 동아리 '천금비'의 드론체험, 기계공학부 동아리 '자동차연구회'의 자작 자동차 시승 및 RC카 조종, 화학공학과와 함께하는 어린이 물 교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에 더해 ㈜조이매스, 창의와 날개, ㈜모든수학, ㈜메이드, 국제능력교육원㈜, ㈜매직큐브, 시그마웰, 메이커교육협동조합 무한상상홈과 광신중학교, 부천대학교 학교기업 제펫스튜디오 등 외부 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구 활동 및 체험 행사들도 진행된다. 페이스페인팅, 마술,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참가비는 무료이며 체험활동 참여 학생들에게는 창의력수학교실과 각 협찬사에서 준비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3:53: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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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과 업무협약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지난 20일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본교 전통공연예술학과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 공연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체결됐다.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은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소재로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다. 미국 내 국악 교육,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10여 명의 국악 전공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은 2022년 미국 전역에서 90회 이상의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미국 최고의 '소리빛' 청소년 국악팀을 운영하며 30여 명의 청소년 단원들에게 풍물 및 기악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회원이 원광디지털대 입학 시 국적 관계없이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원광디지털대는 전통 공연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인 ▲사물놀이의 원리와 장고의 기초 ▲사물놀이 합주 기초-영남농악 ▲삼도설장고가락 중급 ▲사물놀이 합주 중급-웃다리풍물 ▲삼도설장고가락 상급 ▲사물놀이 합주 상급-삼도농악 교육 콘텐츠(KOCW)를 공유한다. 김동원 전통공연예술학과장은 "우리 대학이 전통 공연 예술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미 동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전통 공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전통 가·무·악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이다. 사이버대학 최초로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국악2급) 자격 과정을 개설했으며 온라인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3:51: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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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 위해 맞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과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공감하며,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학생(아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협력 ▲학생(아동)인권 이해 및 체험교육 등에 대한 연수 지원 ▲그 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아동)인권존중 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이다. 업무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담당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를 통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학생 참여단 활동 등 협력사업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학교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통한 공존의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3:51: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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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물림' 예방 소유자 의무 강화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은 물론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 4종은 등록제다. 종전엔 무허가·무등록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은 징역2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시엔 별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200만원 이하 벌금)도 제재를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출임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과의 교배종이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선고시 학대행위자에 대해 200시간 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나 병역 복무 등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10:56: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