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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제7회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 수상작 20일까지 전시

서경대 '제7회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 수상작 20일까지 전시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지난 13일 오후 교내 혜인관에서 '서경대학교 제7회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열고 기초디자인 부문 세현고등학교 한호원 학생에게 대상인 총장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경대 디자인학부와 서경예술교육센터, 엠굿이 디자인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과 27일 개최된 이번 실기대회는 디자인분야에서 수학하는 전국 고등학생 900여 명이 참가해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분야에서 주제 선정의 독창성과 종합적인 디자인 능력을 중심으로 기량을 겨뤘다. 기초디자인 부문에서는 총장상을 비롯해 금상에 인천초은고등학교 이예지 학생, 동상에 동탄중앙고등학교 이효정 학생 등 3명, 발상과 표현 부문에서는 은상에 서울미술고등학교 정미성 학생과 인천해송고등학교 이서정 학생 등 2명, 사고의 전환 부문에서는 동상에 봉담고등학교 김성민 학생 등 1명과 3개 부문에 특선 26명, 입선 309명이 각각 수상했다. 디자인 부문 총장상을 수상한 한호원 학생의 작품은 문제해석이 뛰어나고 제시된 사물의 구도와 형태분석, 크기와 색채의 대비를 통한 표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부문 수상자는 서경대 입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등 장학혜택이 부여된다. 최영철 총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서경대는 대회를 통해 우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나라의 예술과 디자인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수상자들이 디자인 아이디어와 표현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수상작품은 오는 20일까지 서경대 혜인관 6층에서 전시된다.

2018-07-15 11:19: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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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선발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선발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비리 적발, 올해 운영평가서도 '매우 미흡' 지난해 설립자 가족의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위를 박탈,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하교 이 내용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고,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전국단위 신입생 선발과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 결정 등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3학년이 되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컨설팅과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 등 학교 예산 부당집행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2018-07-15 10:4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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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보도상' 시상식… 신문·방송·인터넷 6개 언론사 수상

'6·13 지방선거 보도상' 시상식… 신문·방송·인터넷 6개 언론사 수상 한국언론학회(회장 이민규), 한국방송협회(회장 양승동),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 우수보도를 선정해 시상하는 '6·13 지방선거 보도상' 시상식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우수 보도사례 발표와 함께 신문부문, 방송부문, 인터넷신문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대한 시삭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작에 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다. 수상작은 ▲신문부문(한국신문협회장상) 동아일보 '6?13 지방선거 우리 동네 이슈맵'과 옥천신문의 '주민이 주인으로, 정책이 빛나는 지방선거' ▲방송부문(한국방송협회장상) 제주CBS·제주MBC·제주신보의 3사 공동기획 보도 '지방선거 10대 아젠다' ▲인터넷신문부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상) 더팩트의 '투게더-6·13 장애인 참정권' 등 총 6개 언론사의 4개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6·13 지방선거 보도상에는 전국 언론사가 총 81건을 응모했으며, 김정기 한양대 교수(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11인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기 심사위원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 보도상은 처음으로 제정했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고 참신성과 보도의 완결성, 공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우수한 보도가 많아서 심사가 어려웠다"고 심사 소회를 전했다.

2018-07-13 13:4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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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초읽기… 시민참여단 550명 세 차례 설문조사로 대입 제도 바꾼다

- 시민참여단 14~15일 등 두 차례 숙의 토론회 돌입 - '리커트 척도'로 시나리오·교육의가치 선호정도 파악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편안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설문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특히 설문방식에 따라 어떤 권고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4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이 권역별로 이번 주말(14일~15일) 진행되고, 2차 숙의토론은 27일~29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번의 숙의토론 중간에 세 차례의 시민참여단 설문이 진행되고, 설문 결과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여 설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설문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지선다형 설문을 통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매우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반대의 5점 척도로 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 전문가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한양대 교수)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 선호정도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 30여가지가 진행된다"면서 "이를 종합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은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사전 공개될 경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엔 "설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사나리오별 선호정도와 교육과 입시에 관한 가치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닌 각 시나리오가 중첩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별 선호정도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성,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해 18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만 명이 조사에 응했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6636명 중 550명을 뽑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1안)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2안)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3안)수시·정시 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4안)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비율 균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했었다. 주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관련한 각 시나리오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7-12 16:0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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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성인남녀 4명 중 1명 "현재 해외취업 위해 준비하는 것 있다"

2030 성인남녀 4명 중 1명 "현재 해외취업 위해 준비하는 것 있다" 83% "기회 되면 해외취업 희망" 해외취업 준비 1위 '영어회화', 2위 '영어시험점수', 3위 '제2외국어' 2030세대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와 시원스쿨랩이 20~30대 성인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3.4%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답변은 20대(83.4%)와 30대(83.9%)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남성(81.1%) 보다는 여성(84.4%) 응답자가 소폭 높았다. 해외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 워라밸을 위해'(8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면서 어학 실력 향상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54.9%)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45.0%)거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29.1%)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삶의 터전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해외이민 고려)'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응답자는 25.8%로 10명중 2명 정도였다. 이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중에는 '영어회화'가 복수선택 응답률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익, 토스 등 영어 시험점수 준비(53.7%)'와, '제 2외국어 준비(50.0%)'를 한다는 응답자가 각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 ▲해외기업 채용정보 검색(20.6%) 이나 ▲취업에 도움 될 국제자격증 취득(19.1%) ▲초기 체류 자금(12.7%) 순으로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일하고 싶은 해외 국가 중에는 '캐나다'를 꼽은 응답자가 복수선택 응답률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7.7%) 호주(35.0%) 일본(29.9%) 순으로 많았다. 해외취업 하고 싶은 업계 중에는 '미디어·광고·문화예술 업계'가 복수선택 응답률 42.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비스 (33.3%)'나 'IT정보통신·인터넷(31.1%)'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과반수이상(58.1%)이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력을 쌓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해외에 계속 체류하겠다(41.9%)'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8-07-12 15:1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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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정당"… 서울시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종합)

- 서울시교육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와의 쟁송에 대한 판결"… "고교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정부 교육부도 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4:39: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