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 허용된다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 허용된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국내 대학이 IT(정보기술), 조선, 원자력, 자동차 등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그리고 한국의 발전 경험분야에서 이중언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편·개설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 조선, 자동차 등의 교육은 유학생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인력양성 등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교육부는 국내에 들어온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의 정규과정 유도, 우수 유학생의 취업 지원,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합작하는 유학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돕는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중 국제회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부터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에서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유학생의 생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재학 중이고 유학생 분포 상위 10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구직자 추천시 유학생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외국인 입학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허용해 국내 대학의 진학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최대 20만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5%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대학 재학, 어학연수 등으로 유학 중인 외국인은 8만4891명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대비 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보다 훨씬 낮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 유학생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유학수지 적자는 지난해 1년간 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유학수지 적자와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