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 초·중·고 학생 70만명으로 확대
교육급여 대상 초·중·고 학생 70만명으로 확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 방식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는다며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약 630만명으로 학생 9명 중 1명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24만3446명, 중학교 18만5855명, 고등학교 26만8542명이다. 수급 대상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내년에는 67만7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확대는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는 172만원 이하, 2인가구는 133만원 이하면 혜택이 돌아간다. 또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교육급여 지급 내역은 초·중학교 부교재비 3만8700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5만2600원, 고교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항목의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해 교육급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