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5만 소상공인에 7000억 금융지원
정부와 20개 은행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 및 대출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대출을 잘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는 '연체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해 개인사업자 대상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지원 요건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인 경우 해당된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하고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며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체우려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다음 해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햇살론119'와 '소상공인 성장 업(up)'도 출시한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햇살론119는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6~7% 수준으로 대출을 내준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한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성장 업(up)'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한다. 조건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등이다. 이밖에 은행권은 창업·채무조정자를 중심으로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권과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