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청구도 모바일 인증으로"…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 보험금 대리청구, 직업변경 시 정산금 납부 등 다양한 보험 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과 4월 1일자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한다. 단체사망보험의 경우,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약관이 개정된다. 내년부터는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수익자로 의무 지정하도록 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기존 계약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대리청구 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직업이나 직무 변경으로 인해 사고위험도가 달라질 경우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정산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정산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잔여 보험료 납입 기간 또는 5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존 상해보험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직권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계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해지통보가 계약자에게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며,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과거 병력 등 고지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상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감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단체사망보험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리청구와 정산금 분할납부 등 나머지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