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연체한 기초수급자…상환능력 따라 최대 원금 100% 감면
금융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를 대폭 감면한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년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가 진행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 경감 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34세 이하 청년은 성실 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1년이상 성실 상환한 뒤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 연 3.25%를 적용한다. 원금 분할 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한시로 운영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한다. 사전채무조정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을 최대 30%까지 해준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전용 앱(APP)에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채무 조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