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무더기 퇴출위기…투자자보호 빨간불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불법자금 거래 시 1차 책임은 '은행'이라고 못박으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나머지 수십 개 거래소가 줄퇴출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다수의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케이뱅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명계좌가 연계돼 있는 곳은 4개 거래소로,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거래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중하게 제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계약 기간을 연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거래소와의 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임원의 범죄사실 없음 등의 필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 "면책없인 추가 거래 어려워" 문제는 주요 은행들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타 거래소와는 제휴는 미루고 있다는 것.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사기가 은행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 거래소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경우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실명계좌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의 금융사기에 대해 면책을 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실명계좌 연동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검증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사유가 없다면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들이 (면책기준)은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4대 가상자산거래소 현황/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액 10%, 투자자보호 못 받아 때문에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FIU에 신고된 거래소에서만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신고를 하지못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투자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이 돈을 넣으면 돈을 빼갈 수 없게 분리, 관리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는)자연스럽게 고객의 투자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4대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소 이동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시세가 빠르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거래소 마다 거래금액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상장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을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대다수 거래소에서 폐지된 경우 코인을 유지하고 싶어도 모두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중 20여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다만 이들 4곳도 특금법상 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