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허위공시엔 제재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 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 펀딩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장외파생상품 시장 리스크 완화 분야, 2018년과 2019년에 자산운용·크라우드 펀딩 분야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선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 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을 제정·변경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중앙청산소(CCP)가 실제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보증한다. 한국의 CCP는 한국거래소인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앞으로는 증거금 교환의무 위험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공시 법적근거 마련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정도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체계 등 추가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 SOC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 차입·대여도 허용한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전차입을 특별자산펀드와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에 투자할 경우로, SOC, 선박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한다. 금전대여는 특별자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한다. 이 밖에도 펀드의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재량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 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대상기업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