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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인사이트' 개시

보험연수원은 보험 업무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달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보험연수원 인사이트(inSite)' 서비스를 다음 달 3일부터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연수원 인사이트는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서비스다. 이는 '보험(insurance), 정보(information), 통찰(insight), 혁신(innovation)이 모두 이곳(Site)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이트 서비스는 우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핵심만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시청하기에 최적화되도록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했다. 또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 학습함으로써 자기계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이슈, 경영·소통, 리더십, 인문·창의, 워라밸 등 1만여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4편의 신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기능을 탑재했고 영상 요약본(pdf) 다운로드, 지인에게 이메일로 영상을 선물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 밖에 영상 연속보기, 이어보기, 영상 모드, 배속 선택 기능, 학습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의기능을 탑재했다. 보험연수원 인사이트 서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결제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학습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서 학습을 원할 경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험연수원' 또는 '보험연수원 인사이트' 검색 후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이용하면 된다.

2020-01-16 17:15:0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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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업무지원 협약

하나카드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하나카드 본사에서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나이스비즈(BIZ)기업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업무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하나카드 '나이스비즈기업제휴카드'는 국내 이용금액의 0.2%, 해외 이용금액의 0.4%를 포인트로 무제한 적립시켜주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향후 캐시백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여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사업자 특화 서비스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중소사업자의 세무 비용 절감을 위한 '셀프-택스(Self-tax)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등록된 사업자의 매출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분류하고, 업종별 신고 양식에 맞춰 손쉽게 부가가치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무증빙 경비처리와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부 자동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오토-빌(Auto-bill)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영기 하나카드 기업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유망한 회사로 성장하고 발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16 16:55:3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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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용교육 실시

- 교육 참여 인원 전년 대비 29.2%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출소예정자 등 금융취약계층(기초수급자·실직자·청소년·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채무문제 예방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신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전년대비 29.2% 증가한 36만7744명을 기록했다. 신복위는 출소예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신용교육뿐 아니라 '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신용교육부터 채무상담, 자활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했다. 신용교육의 증가와 심층상담 연계가 가능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신용강사제도'에 있다. 그동안 사내강사로만 운영하던 교육을 금융권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강사 41명으로 대체하면서 금융권 퇴직자의 금융관련 전문지식과 대고객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의 금융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은 58점 수준으로, 일반인(평균 62.2점, OECD 평균 64.9점)에 비해 크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불법대출 및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취약계층일수록 바쁜 생업 등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복위는 '모바일 간편대출'과 '새로미 챗봇' 이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App)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채널을 다각화했다. 향후 신복위는 맞춤형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영상·교안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계문 위원장은 "금융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면서, "2020년에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직업·소득수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교육 컨텐츠로 재정비하고, 채무문제 예방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신용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복위의 신용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0-01-16 16:55:0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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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인수전, KB금융 등 '4파전'…문제는 '가격'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 KB금융지주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모펀드(PEF) 3곳도 참여했다.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우리금융지주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번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은 금융지주사와 국내 대형 PEF 간의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력한 인수 후보 'KB금융'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푸르덴셜생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가운데 KB금융을 비롯해 국내 상위 PEF인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 총 4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KB금융이다. 윤종규 회장은 오래전부터 그룹 내 보강이 필요한 포트폴리오로 생명보험사를 공개적으로 꼽을 만큼 인수합병(M&A)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도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M&A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의 자회사인 KB생명은 총자산이 10조원에 불과한 데다 그룹 내 비중도 미미해 '아픈 손가락'이다. KB금융 입장에서는 푸르덴셜생명과의 합병을 통해 KB생명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우리금융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비은행부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생보사 인수에 적극적이었다. 손태승 회장도 올해 전략적인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닥쳐있는 상황에서 푸르덴셜생명 인수전 참여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 알짜매물이지만…문제는 '가격' 푸르덴셜생명은 규모만 보면 중소형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알짜' 매물로 평가된다. 푸르덴셜생명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 20조8133억원으로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중 11위지만 당기순이익은 1465억원으로 6위다.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은 515%로 생보사 중 가장 높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는 물론 업계 평균(296.1%)도 크게 웃돈다. 또 푸르덴셜생명은 국내 시장에 진출했을 때부터 저축성보다는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가격이다. 시장에선 매각 가격을 2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예상가는 오렌지라이프 가격보다 저렴하고 푸르덴셜생명 순자산 규모보다도 낮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렌지라이프 4조38억원, 푸르덴셜생명 3조1267억원를 기록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8년 9월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될 당시 주가순자산비율(PBR) 1.1배를 받았다. 지분 59.15%의 매각가격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매각 예상가가 낮은 이유는 푸르덴셜생명의 순자산이 저금리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이 반영돼 부풀려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10월에는 1.25%로 내렸다. 올해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푸르덴셜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5년 4.43%에서 2016년 4.11%, 2017년 4.05%, 2018년 3.93%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예상 매각가인 2조원도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은은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투자설명서(IM)를 수령한 후 이달 중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01-16 16:53: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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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전세대출 후 집값 9억 넘으면 대출 연장 안돼"

금융당국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고가 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 주택이 된다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점에서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이수영 가계금융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보유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즉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12·16 부동산대책 규제원칙에 따라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거나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 9억원 초과여부의 판단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이나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을 판단한다. 회수 규제 적용할 때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12·16 부동산 규제에 따라 종전에는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 전세대출 사례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 ▲비(非)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가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다 전세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혹은 전세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가 규제 시행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다 전세만기 시점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경우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 만기시점에 이주하는 경우 금지된다." ―시행일인 20일 전 SGI 보증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경과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규제 시행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이용중인 고가 1주택 보유차주는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규제 시행 후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연장이 제한된다."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의 구체적 범위는. "직장이동, 자녀 교육 등 실수요 목적을 가지고 보유주택 소재를 벗어난 지역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 세대원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단 서울시, 광역시 내 구(區)간 이동은 제한된다." ―오는 20일 전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경과조치는.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구매하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만기까지는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차주에 대한 주택보유 등 세부 확인방법은. "최장 3개월 단위로 은행이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 시스템(HOMS)를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규제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를 발송하고 대출약관 절차를 거쳐 기한이익 상실조치가 내린다. 통지발송부터 상실조치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조치가 내려진 차주는 무슨 불이익을 받는가. "규제 위반 시 우선 10일이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미상환시 연체차주로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대출회수조치를 받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가 고가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되는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판단시점은 주택 취득일이다. 주택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되나.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대출 회수대상이다. 다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 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회수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배제한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다른 지역에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가 예외되나.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세거주, 비(非)고가주택을 구매해 거주할 수 있다.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만큼 대출회수 규제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기간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매하면 전세대출 중도 회수에 예외되나. "규제시행 후 고가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기간 만료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020-01-16 13:57: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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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글로벌파이낸스 '글로벌 최우수 무역금융 혁신은행' 선정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글로벌 파이낸스가 주관하는 '2020년 최우수 무역금융-공급망금융 시상식(World's Best Trade Finance and Supply Chain Finance Awards for 2020)'에서 '글로벌 최우수 무역금융 혁신은행(Most Innovative Bank for Trade Finance)'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글로벌 최우수 무역금융-공급망금융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들은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북미, 유럽계 글로벌 선진은행들이며, 국내 은행 가운데에는 신한은행 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상품 출시와 함께 블록체인이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무역금융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2016년에 '외국환부문 대한민국 최우수 혁신은행(The Innovators -Foreign Exchange)',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연속 '외국환부문 글로벌 최우수 혁신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선진은행을 포함한 전세계 97개국 은행들과의 경쟁을 통해 무역금융 분야 최우수 혁신은행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에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무역금융 분야 선도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6 13:22: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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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중통화량 7.7%↑…석 달 연속 7%대 증가율

지난 11월 시중 통화량이 증가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7%대 증가율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의통화(M2)는 2901조4654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7.5%)보다 소폭 상승하며 지난 9월(7.6%)부터 이어진 7%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지난 9월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12월(7.5%) 이후 처음이다. 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현금통화를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 상품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계정조정계열 기준으로는 2893조1248억원으로 전월 대비 0.7% 늘었으나 10월(0.8%)보다는 증가세가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8조6000억원,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2조원, 기타금융기관 5조8000억원, 기업 3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나 기타부문은 1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월 부가세 납부 등으로 유출됐던 기업의 결제성 자금 유입, 신예대율 규제에 대비한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유치 노력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01-16 12:00: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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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3개월 유예…전세대출 회수는 사실상 예외없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주금공·HUG·SGI 등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 대상 -"전세대출로 갭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물론 서울보증보험(SGI) 등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시가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 모두 한시적 유예조치없이 규제를 전면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속만 제외하고는 예외조건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보유자, 민간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 주금공, 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한다. 만약 20일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입증하면 된다. 고가주택보유 차주가 기존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었다면 연장은 허용된다. 그러나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늘려야 한다면 신규대출로 보고 만기를 연장해주기 않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이 유예조치도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조치는 최소화 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사실상 예외없어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고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보증기관을 불문하고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역시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받을때 은행과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은행은 길어도 3개월 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을 (HOMS)를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대출 회수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보증대출 등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는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나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2020-01-16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