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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7 16: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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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된 '인뱅'…무결점 대주주·탄탄 자본력·핀테크 혁신 모두?

금융권을 흔들어 놓을 새로운 '메기(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현은 좌절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키움뱅크)은 혁신성에서, 토스뱅크 컨소시엄(토스뱅크)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지만 금융당국마저 예비인가 불허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던 대로 낙제점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두고 안정성에서는 '은행'에, 혁신성에서는 '인터넷'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인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기존 '메기'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요건을 금융권에서 가장 엄격하게 정해놓은 탓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커녕 기존 대주주조차 발을 빼야할 위기다. 금융혁신을 주도하겠다던 인터넷은행에 무결점 대주주와 지방은행 못지 않은 탄탄한 자본력, 핀테크 기업을 능가하는 혁신까지 요구하면서 진정한 '메기'의 탄생은 요원해졌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중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다시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일 "인터넷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 성장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최소 한 곳 이상은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예비인가 결과 발표에 앞서 토스뱅크에 대한 금융주력자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재추진된다지만 흥행이 될 진 미지수다. 최 위원장은 "두 곳(토스·키움뱅크)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신청자는 물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재도전 할 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보완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당국이 '심사위원을 설득하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만큼 몇 달 만에 환골탈태할 사업모델이나 자금조달처를 만들어내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토스뱅크 측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은행 설립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지만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뤄가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따라서 향후 관건은 엄격한 인터넷은행 자격 요건이 완화될 지 여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는 물론 ICT 기업들의 진입도 쉽게 해줄 수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24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19-05-27 16:22: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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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이니즈 월 대폭 완화…'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이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된다. 위탁이 제한됐던 금융투자업 핵심업무도 필요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IT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협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형식적 규제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제를 개편하게 됐다"며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 시 허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 투자매매업 등으로 나눠 정보를 차단하던 것을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정보를 차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현재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해상충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서치센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차이니즈 월 설치를 해야 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형식에 대한 세부사항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령에서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할 대상, 행위 규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보다 필수원칙만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은 의무화하되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상 규제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타 업권과 달리 인가와 등록업무와 같은 필수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해 위탁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핵심업무로 분류됐던 업무도 위탁을 허용한다. 또한 핀테크 등 IT업체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반영해 핵심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도 가능토록 했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향후 업무 위탁 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5-27 15: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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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손보, 매각 첫 단추 꼈다…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각각 매각됐다. 매각 과정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거나 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 진통이 이어졌지만 매각이 확정되면서 첫 단추를 끼웠다. 다음 단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인수 기업이 사모펀드여서 금융당국이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지주는 자회사인 롯데카드 주식 5966만4814주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게 약 1조3810억원에 처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매각한 것이다. 이후 롯데그룹의 지분은 13.95%가 됐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롯데카드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지 사흘 만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최종 매각 금액은 롯데카드 순자산 증감액을 반영해 관계기관 승인 완료 이후 정해지는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롯데그룹의 잔여 지분은 향후 처리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롯데지주는 보유 중인 롯데손보 지분 58.49% 가운데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3734억원이다. 남은 5%의 지분은 매각 이후에도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호텔롯데가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롯데 측은 롯데손보 지분 58.5%를 전량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JKL파트너스는 퇴직연금 등 계열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남기라고 요청하면서 배타적 협상 기간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양사 매각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 회사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며 "롯데지주는 매각 이후에도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 고용안정,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 인수사들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단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지주는 지난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작년 말부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매각을 진행해 왔다. 다만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모두 인수 기업이 사모펀드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 체질 개선 과정을 거쳐 재매각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먹튀(먹고 튀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롯데지주는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차질이 예상되자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로 교체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인수한 뒤 1년도 안 돼 임원 절반을 해고하고 전체 인원의 20%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고 2018년 신한금융에 팔아 5년 만에 2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27 15:23:2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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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가 사업보고서 조회항목을 늘리는 등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설하는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이다. 대표이사와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하는 정보를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개선한다. 현재 정기보고서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은 기존 6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항목은 ▲임원 전체 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이다.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은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크게 단축한다. 또 비교대상 회사수를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금융회사 제외)로 확대한다. 지분공시 종합정보조회는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수요에 맞워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 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019-05-27 13:41:1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