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2금융권 DSR 도입…상호금융 261%→ 160% 낮춰야
내달 17일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일괄적으로 DSR을 도입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증빙 서류 폭을 확대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대다수 2금융권은 소득확인 절차 시 소득증빙서류보단 가정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진행해 왔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위험대출 기준을 DSR 70% 이상으로 보고 전체 신규대출에서 DSR 70% 이상인 대출 잔액의 비중을 '고(高)DSR'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2금융권 DSR 시범운용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권별 DSR 평균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이다. 시중은행의 DSR 도입전(52.4%)과 비교해 최대 208.6%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관리지표를 전 업권에 도입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 차주 특성을 반영해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 수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오는 2021년까지 DSR 관리지표를 261.7%에서 160%까지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로, 90%초과대출 비중은 45%이내로 관리한다. 2021년 이후부터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5%포인트씩 낮춰 2025년에는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90%이내로 관리한다. 올 1분기 평균보다 21.5%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보험사는 70%이내, 여신전문업 중 카드사는 60%이내, 캐피탈사는 90% DSR관리지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은 비주택 담보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스탁론)을 중심으로 소득증빙 서류 없이 대출이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득증빙 서류 확인 비중만 높아져도 2021년까지 목표관리지표 수준을 무리 없이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증빙 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대출이 취급되면 DSR은 300%로 간주한다.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유가증권담보(스탁론)대출이 진행된 비중은 90.2%다. 소득서류만 확인하더라도 금융위가 제시한 DSR 관리지표 수준은 무리 없이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위는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업 종사자의 금융이용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소득증빙 서류에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한다. 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액을 80%에서 90%까지 늘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반영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농 어민, 저소득계층의 대출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민,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권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신고소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오는 14일까지 마련하고 17일부터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DSR 관리지표 도입은 17일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제도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상품 등 서민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