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민원·상속인조회 77만건…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
지난해 금융권 전 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2P 투자피해나 유사투자자문, 부동산신탁 등과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인조회는 총 77만3709건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금융민원은 8만3097건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P2P 투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민원증가로 전년 대비 8.8% 늘었다. 비중으로는 보험이 61.7%로 가장 컸고 ▲비은행 22.3% ▲은행 11.4% ▲금융투자 4.6% 등의 순이다.
민원은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은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9447건이다.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와 대출금리 산정, 계좌개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신고 등이 주를 차지했다.
비은행은 1만8501건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P2P 투자피해 민원 증가로 인해 대부업 민원이 급증했다.
생명보험은 전년 대비 18.8% 늘어난 2만1507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암 입원보험금,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2만9816건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나 보험 모집에 대한 민원은 줄은 반면 모집인·대리점 관리 등 기타 유형에서 민원이 많이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33.1% 늘어난 3826건이다.
증권 민원이 전산시스템 사고 등으로 인한 주식 매매 관련 민원,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249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문은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계약 환불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으로 민원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870건이 발생했다.
부동산신탁 민원 역시 553건으로 전년 대비 70.2% 증가했다. 시행사, 수분양자 및 신탁회사간 분양 계약상의 권리다툼 관련 집단 민원이 크게 늘었다.
전체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18.2일로 암 입원보험금 등 분쟁민원 증가로 전년 대비 1.7일 길어졌다.
민원 수용률은 36%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낮아졌지만 분쟁민원 수용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상속인조회는 18만7518건으로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의 확대와 사망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피해, 불완전판매 등 특정 유형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겠다"며 "민원이나 분쟁처리 과정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