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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감사인 선임기한 넘겨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이해 관계자 간 합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감사인 선임관련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지연돼 올해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막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가 실시된다. 또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2019-02-14 15:5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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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신청자 고작 7.2%

#. 20대 때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대출을 받은 김모(38)씨는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빠듯해 10년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보고 상담차 연락했지만 1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며 거절당했다. 김모씨는 "좋은 제도여서 꼭 받고 싶었는데 딱 1000만원으로 제한해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수는 8만6000여명에 그쳐 신청률이 7.2%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채무면제가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최대 원금의 90%)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8만6696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접수기간을 2018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에서 2018년 9월3일부터 2019년2월28일(6개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기간에 6만5339명이 지원한 반면 연장된 3개월 간 지원건수는 2만1357명에 그쳤다. 당초 장기소액연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7.2%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조한 신청자만큼이나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9일까지 접수한 채무자 3만1000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이었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연체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채무관리 카페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정세희(32)씨는 "홍보자료에는 단순하게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를 돕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재산심사와 소득심사도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보니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연체자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난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득 재산요건 미달이나 연체기간이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채권 기간도 현재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자에 한해 받고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은 시기에 맞춰 기준일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4 15:41: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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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왜곡된 수신영업 초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해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이후 업계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다양한 과제를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예보료) 인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과제보다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보료 인하 등은 사실상 해결이 힘든 과제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업계의 공통 요구사항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을 보유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을 연간 1172억원으로 추정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업계로서도 효율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요구는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에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그해 5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세부적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보유 현황과 타 업권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12월 금융당국은 당초 입장을 불수용으로 바꾸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기준을 잔존만기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할 경우 지불준비금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비율 달성이 가능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재 타업권에서도 유동성 기준을 3개월로 동일하게 규율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경우는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기준에 따른 것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업권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비대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재 잔존만기 3개월치의 유동성비율을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이면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왜곡된 수신 영업 행위가 일어나 역마진자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 고객과 대출 고객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은 여·수신 고객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고금리 예·적금 특판 등으로 부족한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마다 이어지는 치열한 수신 영업경쟁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65%로, 평균 금리가 2% 안팎에 그치는 시중은행의 저축상품과 큰 금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다퉈 출시한 퇴직 연금 상품을 통해 수신 자산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입학 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 고금리 수신영업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보통 만기가 3년~5년으로 긴 데 반해 예금은 1~2년으로 짧아 기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9-02-14 15:11:23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