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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적격자 없다"…국민연금 CIO 재공모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공석 상태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적격자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27일 홈페이지에 기금이사 공모결과 공고문을 발표하며 "CIO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었다"며 "재공모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의 자진 사퇴 이후 올 2월 신임 CIO 공모에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후보 3인을 추렸으나 모두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CIO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띤 자리다. 연기금 630조원 이상을 굴리는 요직으로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통상 국민연금 CIO는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이사장은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임명 승인을 얻는다. 올 초 실시된 신임 CIO 공모에선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이동민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부장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거론됐다. 시장에선 곽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선정되어 김성주 이사장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공모 및 까다로운 검증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CIO 공백은 1년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6-27 14:59: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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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금 계좌 뿐 아니라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계좌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금융회사 간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공유·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이중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당국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결정이 불분명했다. 개정 후에는 거래종료를 '바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2018-06-27 14:53:02 유재희 기자
금융투자업 개정안…"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50%→25%%"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연간 총 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비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도 된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의 경우 공시 기간이 충족되는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현행법 상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규정을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8-06-27 14:52:5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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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가상화폐 경제적 한계 뚜렷…가치 불안정"

BIS(국제결제은행)는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경제적 한계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 등 가상통화의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는 지난 24일 암호화폐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연간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를 발행했다. 먼저 보고서는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에 대해 "비트코인은 경쟁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고 블록생성 대가로 비트코인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산시스템 구조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크다"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며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급변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나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숫자 증가는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거래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채굴자 과반수 동의시 장부조작도 가능해 개별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 거래 불안전성이 높다. 또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로 인한 가치변동성도 크다. 2013년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시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했으며 수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되는 등 포크로 인한 가치변화의 폭이 크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정책에 관해 "가상통화는 강력한 새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나 효과적 감독이 어렵다"며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관련 정책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 해킹,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27 14:52:3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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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은행'에 신한·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선정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결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고 시스템적 중요은행에는 우리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제주은행(신한지주), KEB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NH지주)이 포함됐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D-SIB 선정에 앞서 32개 은행·은행지주회사(7개 은행지주, 6개 국내은행, 19개 외은지점)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9년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

2018-06-27 14:52:28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