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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보험설계사로 '고아계약' 발생…"소비자 보호해야"

최근 설계사의 잦은 이직 또는 관리 소홀로 보험계약상품 유지·관리가 부실해진 이른바 '고아계약'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연 연구원이 20일 게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38.6%, 손해보험 50.3%에 그쳤다. 등록설계사 중 이직 목적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을 말소한 자의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를 상회한다. 안철경 선임은 "고아계약은 보험계약 기관과 설계사 근속 기간의 차이로 발생한다"며 "보험계약은 장기인데 반해 설계사들이 단기간 근속 후 퇴직 또는 잦은 이직으로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유지관리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설계사들의 근로활동 중단 외에도 채널 간 수당체계의 차이나 영업상 애로사항 등 해소를 위해 발생하는 잦은 이직으로 고아계약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가 높은 GA채널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설계사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GA소속 설계사의 1회 이상 이직 비율은 지난 2011년 87.8%에서 2016년 55.3%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는 감소하는 반면 GA소속 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53.6%에 이르고 있다. 안 선임은 "GA와 같은 판매조직 역시 소비자중심경영 차원에서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 체계적인 관리자 배정, 양질의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고아계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에서 지점 또는 판매조직(설계사)에 고아계약을 배정(매칭)할 때 보험계약(고객군) 및 판매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동지침이나 마케팅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도 불완전판매나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보험계약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정의) 설정 및 관리지표 개발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공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21 08:20: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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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금리경쟁 본격화…인터넷전문銀과 저축銀 격돌

중금리 대출시장을 놓고 금리경쟁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포용적금융을 강조하면서 그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모시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비중 높일 것"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금액은 1조2744억원이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6%, 건수 기준으로는 38.5%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주주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상품을 중심으로 한다. 은행업 진입 초기인만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담보·보증없이 취급된 가계대출'에 한해 취급비중을 공시토록해 SGI서울보증의 보증과 함께 취급된 중·저신용자 대출은 빠져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부터는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리도 낮췄다. 소액마이너스통장 대출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고신용자의 경우 최저 0.25~0.35%포인트, 중·저신용자는 0.40%포인트 낮아진다.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신용등급별 최대 인하폭은 0.15%포인트, 최저는 0.10%포인트다. 케이뱅크 역시 가산금리를 내려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슬림K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기존 3.45~7.25%에서 3.40~6.65%로, 일반가계신용대출은 기존 2.40~5.68%에서 2.10~5.43%로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케이뱅크의 6~10% 미만 금리의 일반신용대출 취급비중은 1월 44.8%, 2월 40%, 3월 41%를 기록했다. 시중 은행 평균치 14.3%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섰다. 신한은행은 만 29세 이하 청년층 고객과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이 신한 사잇돌중금리대출을 이용할 경우 우대 금리 0.2%를 추가해 최저 연 6.22%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금리인하 경쟁 본격화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인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KB저축은행은 착한대출·사잇돌2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1년 이상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 한해 이달 1일부터 납기일 기준 최대 1%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 이용고객의 25%(2900여명)가 금리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KB저축은행은 기존 3~4일이 걸리던 일반 햇살론을 온라인 햇살론으로 전환하면서 전자적 처리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1.3% 금리인하로 제공한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최저 연7.72~8.12%에 이용할 수 있다. 웰컴 저축은행은 지난 달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전문은행 '웰뱅'을 출시하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웰뱅 비상금 대출'을 선보였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5~6%대 금리로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문이나 패턴인증으로 1분 이내에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4~7등급이다"며 "웰뱅 출시 이후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20 14:59:22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저렴한 치매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Q. 요새 치매환자가 많아져서 저도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고 비싼 보험은 가입하기 부담돼서 가급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보험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A.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치매보장상품 중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5-20 14:59: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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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

지난해 국내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다르면 2017년 국내 재보험 거래규모는 22조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위험관리를 위해 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이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코리안리와 9개 외국사 국내지점이 전업 재보험사로 있다.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10조2791억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8.1%씩 늘었다.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출재보험료는 중소형 보험사의 장기·자동차 등 종목 중심으로 늘었다.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收支差)는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53억원, 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188억원이다. 미국 허리케인(Harvey·Irma·Maria), 홍콩 태풍(Hato) 등 자연재해로 재보험금 지급이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업 재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은 장기·생명 등 종목의 수재보험료가 늘면서 전년 대비 23.3% 늘었다. 그러나 투자이익이 78.1% 급감했다. 원화 강세에 외화환산손실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수지차 적자는 고액 기업성 일반보험 물건의 국제적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한 해외출재가 주된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 손익구조 선진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0 14:57: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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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P2P 대출 규제, 투자자보호 안되는 '투자자 보호'

-외국과 정반대인 국내 P2P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출자 보호가 P2P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 #. 최근 P2P 대출투자를 시작한 김모(40)씨. 김모씨는 P2P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며 "과연 투자자 보호제도가 맞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P2P대출의 관리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대출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계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P2P대출규제가 외려 P2P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IT기술을 활용한 P2P대출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무리라는 것. 특히 P2P업계는 가이드라인 가운데 투자 한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부동산 외 상품에 한해 추가 1000만원 가능). 반면 소득요건이 충족된 투자자(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라면 연간 1개 P2P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한도 제한은 투자금액만 줄였을 뿐 투자금의 위험성엔 변함이 없어 투자자 보호 법규로 보기엔 미비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국내 P2P금융 규제와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기보다 P2P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측면이 크다. P2P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P2P업계의 명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금융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제도에 앞서 '대출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는 대출액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게 대출액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의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P2P업계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명확한 대출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보다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이 성장하면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P2P업계 대표를 만나 문제점을 듣고 제도마련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만을 위한 보호보다 P2P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4:56:17 나유리 기자
보험硏 "보험사기 4건 중 3건, 허위·과다사고"

보험사기 4건 중 3건은 허위·과다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이 20일 게재한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허위입원 또는 보험사고 내용을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에 속하는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75.2%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피해 과장 및 병원 과장 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6.2%에 달한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라고도 불리는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 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이른다"며 "충동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범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살인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입원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과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등 연성사기와 관련된 유형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연구위원은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연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국내 연성 보험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18-05-20 14:56: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