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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금융·KB금융, 1분기 사상최대 순이익 '깜짝실적'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모두 1분기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다. 나란히 '깜짝 실적'이었다. 신한금융이 1분기 순이익 9971억원으로 1위를 고수했다. 이어 KB금융이 870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1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신한금융 6371억원, KB금융 7121억원으로 1위가 뒤바뀌게 되어 리딩뱅크 자리를 높고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20일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99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9.3%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 2011년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치다. 증권사들의 순이익 전망치 6797억원을 크게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로 3개월 만에 1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신한지주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배경에는 충당금 환입의 영향이 크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받았고, 올해부터 신한카드의 대손충당금 산출 때 이를 적용하면서 3600억원의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다. 신한금융 측은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그룹의 경상 대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며 "신한의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자산 건전성 안정화가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자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순이자마진(NIM)이 반등하면서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 신한지주의 1분기 NIM은 1.53%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보다 0.0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1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도 1조86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늘었다.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534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0% 줄었다.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줄었지만, 비은행 그룹사의 당기순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107.4% 증가하면서 그룹사 전체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 KB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3251억 원 대비 59.7% 증가한 8701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치로 증권사들이 예상한 61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신한금융과 같이 일회성 이익의 영향도 컸지만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일회성 이익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은행(BCC) 매각으로 1580억원이 반영됐다. 1분기 순이자이익은 1조7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수료이익은 5206억원을 거둬 41.4% 증가했다.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4% 늘어난 6635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 관계자는 "1분기에는 여신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적극적인 마진개선 노력과 새롭게 출범한 KB증권과의 연계영업 확대 노력으로 핵심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전반전인 자산건전성과 대손비용도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4-20 21:40: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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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농협금융회장 1년 연임 확정...출범 이후 첫 연임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농협금융 회장으로는 지난 2012년 농협금융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첫 연임 기록도 세우게 됐다. 농협금융은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의 임추위는 위원장인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정병욱 변호사 등 사외이사 3명과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비상임이사), 오병관 농협금융 부사장(사내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여간 다양한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금융 전문성, 평판조회 결과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자를 압축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현 김용환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경영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농협금융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숨겨진 부실을 모두 털어낸 데 이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다. 지난 1분기 순이익이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미 올해 목표치 6500억원의 3분의 1을 달성했다. 임추위는 "김 회장이 취임 이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핀테크나 글로벌사업 진출 등 농협금융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영위기 상황속에서도 회사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며 보여준 위기관리능력과 경영능력이 높이 평가됐다" 고 연임 배경을 밝혔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농협중앙회와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은 농협금융 회장만의 특수성인 동시에 필수 과제다. 다만 연임 임기는 1년이다. 현재 농협금융 규정에 회장 임기는 2년 이내라고만 되어 있다. 일단 임기를 1년으로 해 새 정부 출범 후 생길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농협금융의 사업추진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부실 여신에 대한 잠재적인 충당금 리스크를 해소하며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비했고,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도 완료됐다"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서 농협금융이 농협의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회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마친 만큼 다음주 중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김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환 회장은 서울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무부 증권정책과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이후 행시 동기인 권혁세 전 금감원장때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04-20 21:39: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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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한 풀 꺾였다…정부, 하반기부터 연체자 지원 나서

1금융 증가세 꺾이고 2금융은 '풍선효과' 여전…금융 당국,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발표 1300조원을 넘어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한 풀 꺾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풍선효과'를 나타내던 2금융의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등 차주의 연체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1금융 꺾이고, 2금융 '불안'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2015년 이후 2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5년 9조7000억원, 지난해 9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5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이유는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이다. 가이드라인은 '갚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도금대출 승인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올 1분기 중도금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조8000억원과)에 5조2000억원 줄었다. 금융 당국은 "이는 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조정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1분기 공급 실적은 9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5조1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보였다.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월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한 것. 올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조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4조2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나 확대돼 상호금융으로 가계대출 쏠림이 있었다. 보험(-1000억원)과 저축은행(-3000억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1조3000억원으로 안정되고 있다. ◆ "가계대출 연체자 부담 줄인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사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프로그램(가칭)'을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실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에 이어 연체금리에 대해서도 산정기준, 내부통제장치 등을 담은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전 업권에 마련토록 했다. 연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사가 연체차주 거주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상담토록 했다. 또 서민층 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사가 경매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토록 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또록 하는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반드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20 16:31:59 채신화 기자
KB국민은행 DSR 시행 후 거절사례 나와…일시상환식 대출이 DSR 높여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일부 대출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에 일시상환식 대출 규모가 컸던 경우 DSR이 크게 뛰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국민은행이 적용하는 DSR은 300%로 다소 느슨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시상환식 대출의 만기가 겹치게 되면 다른 대출을 받기 힘든 구조였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연 소득 2900만원의 40대 A씨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DSR 비율이 높아 거절됐다.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식으로 빌렸던 것이 문제였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해당 대출건을 제외하고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적용하기 시작한 DSR는 차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만약 만기 2년의 일시상환식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첫 해는 이자만 내면 되서 DSR에 큰 영향이 없지만 다음해에는 대출원금이 모두 잡혀 DSR가 크게 뛰게 된다. A씨가 그런 경우다. A씨는 이미 2억2000만원의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과 2000만원 일시상환식 신용대출, 9000만원 일시상환식 전세자금대출을 가지고 있었다. 이자를 더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3억3000만원으로 DSR는 무려 1137%다. 연 소득 2600만원의 40대 B씨도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7600만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하고 있어 DSR 산정에 포함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20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식 신용대출 2건과 부동산담보대출 1건이었다 . 신용대출은 모두 일시상환식으로 은행과 생명보험사에서 각각 1억4000만원과 3200만원을 빌린 상태며, 같은 은행에서 2900만원 규모의 일시상환식 부동산담보대출이 있었다. 일시상환식 대출의 이자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억480만원으로 주담대 420만원을 더해 총 2억900만원으로 DSR는 803.8%로 기준 300%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일시상환식 대출을 보유했던 고객들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본인의 소득에 맞게 채무상환 계획을 세우고 분할 상환으로 바꾸어 조금씩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에 있어 일부 논란이 있지만 국민은행은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2017-04-20 16:31: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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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를 잡아라]下 출연금 수백억…저금리시대 '지자체 곳간'도 계륵?

2012년 공개입찰 이후 지역은행vs시중은행 경쟁 치열…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도 가능성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계륵(鷄肋)이냐….'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금고지기 수성을 위한 은행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수조원대 규모의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은행의 이미지 제고와 연계 영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경쟁 심화 등으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특히 경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에 연간 수 백 억원대의 출연금이 오가면서 '지자체 금고는 돈을 많이 낸 은행이 차지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에 따르면 우리·농협·국민·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제주은행 등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자체 금고의 출연금 또는 협력사업비로 낸 돈은 총 1607억84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엔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2014년 3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곳은 농협은행이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주요 지자체 16곳 중 1금고(9개)와 2금고(4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이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를 많이 차지한 만큼 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용한 금고 협력 사업비 등은 총 567억90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현재 20조원 규모의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의 1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금고의 총 재정 금액은 약 62조5000억원이다. 무려 100년이 넘도록 단독으로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8조원 규모의 인천시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도 적잖이 지출을 했다. 300조원 가량의 서울시 금고를 맡은 우리은행은 164억5800만원, 신한은행은 380억3600만원을 금고업무 관련 출연금 등으로 사용했다. 신한은행은 인천시 외에도 거물급 금고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2금고를 맡고 있다. 이어 부산은행이 217억, 대구은행 131억, 하나은행 51억7000만원, 경남은행 43억3000만원, 국민은행 38억, 제주은행 14억 규모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출연금 등 지출을 따져보면 금고 운용을 통한 마진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데다 지자체 금고의 재정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출연금을 과하게 내서라도 금고지기 자리를 탐낸다.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면 우선 예치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담당 시·도·군청으로 영업점이 들어가면 우량 고객인 공무원 고객을 유치하는 등 연계영업이 가능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금고를 따내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매년 지자체 금고 계약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리베이트', '로비' 등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출연금이나 협력비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혈경쟁을 일삼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10억원 이상 지자체 금고에 출연 시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이 같은 문제를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방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게 지자체 금고는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며 "지자체 금고를 따내기 위해 학연·지연을 총동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고를 쟁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고지기 자리에서 밀려날 경우 발생하는 전산망 운영 비용이나 영업점 철회 비용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04-20 15:30:34 채신화 기자
은행지주회사도 8월부터 영구채 발행 가능해진다

오는 8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의 의결 없이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보고만 하고 해당 구조조정 기업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자 방법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이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팝업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7-04-20 15:22: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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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농협금융회장 첫 연임 기록 쓰나…4차 임추위까지 열려

NH농협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김용환 회장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농협금융 회장으로는 지난 2012년 농협금융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울 예정인 가운데 첫 연임 기록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첫 회의가 열린 후 전날인 19일까지 총 4번의 임추위가 열렸다. 농협금융의 임추위는 위원장인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정병욱 변호사 등 사외이사 3명과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비상임이사), 오병관 농협금융 부사장(사내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추위를 개시하면 40일 내에 차기 회장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최종 선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 회장을 제외하고는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가 없다. 2년 전에 임기를 마친 금융당국 수장들과 시중 은행장, 청와대 인사 등 외부출신에 내부출신까지 더해져 10명 이상이 하마평에 올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외부 입김이 약해진 데다 그간 보여준 경영능력을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숨겨진 부실을 모두 털어낸 데 이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다. 지난 1분기 순이익이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미 올해 목표치 6500억원의 3분의 1을 달성했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농협중앙회와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는 점도 연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은 농협금융 회장만의 특수성인 동시에 필수 과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임추위가 연임 여부보다는 임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농협금융 규정에 회장 임기는 2년 이내라고만 되어 있다. 일단 이번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해 새 정부 출범 후 생길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추위는 앞으로 한두 차례 추가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 김 회장이 연임하게 되면 농협금융 출범 후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내부 출신인 신충식 초대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옛 재무부 출신인 신동규 전 회장은 1년 만에 물러났다. 임종룡 전 회장도 취임 1년 8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며 자리를 비웠다. 한편 김용환 회장은 서울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무부 증권정책과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이후 행시 동기인 권혁세 전 금감원장때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04-20 15:21: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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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이어갈 듯…행추위 또 결렬

행추위 8번째 논의에도 차기 행장 선임 불발…54년만의 행장공백 사태, 정만화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Sh수협은행이 8번의 논의 끝에도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54년 역사상 초유의 '행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정만화 비상임이사의 직무 대행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20일 차기 행장 후보자 선임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추위는 지난 2월 22일 위원회를 구성한 뒤 2번의 공모, 8번의 회의 끝에도 차기 행장 선임에 실패했다. 그동안 공모에 지원한 지원자만(일부 중복) 16명에 이른다. 행추위는 2월 23일 첫 번째 행장 후보를 공모했으나 행추위원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3월 15일 재공모에 돌입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당시 행장이었던 이원태 행장의 임기 만료까지 약 한 달의 여유가 있었다. 이어 행추위는 재논의만 5번 실시하며 행장 후보를 지원자 11명에서 3명까지 압축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두 달 가까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원태 당시 행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했고 그는 임기에 맞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행장은 수협은행장 재공모에 지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봤으나, 압축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기 행장 선임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전 행장이 직무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 행장은 스스로 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54년 만에 처음으로 '행장 공백 사태'에 처했다. 행추위가 차기 행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 측과 수협 측 행추위원간 파열음 때문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위원 2인과 정부 측에서 추천한 3인 동 총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행장 임명을 위해선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다. 수협은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있다. 그동안 CEO(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 분리 독립하며 '새 출발'에 의미를 두고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내부 출신 전문가를 첫 행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협은행의 조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로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평행선 달리기만 지속하자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와 수협의 '밥그릇 싸움'으로 독립 첫 해부터 새출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이다. 결국 수협은행은 지난 11일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정만화(사진) 비상임이사를 직무 대행으로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행추위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당분간 정부와 수협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만화(61) 직무대행은 1981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해 연수원장, 감사실장, 수산경제연구원장, 수협 중국위해법인 유한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 1월 수협중앙회 상무,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2017-04-20 15:21:13 채신화 기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 내야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PEF(사모펀드) 등 다양한 저축은행 인수 형태와 관련해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원칙에 반한다"며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나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며 "인가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2017-04-19 16:18: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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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깨우자…'어카운트 인포' 휴대폰에서도 실행 가능

앞으로 휴대폰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이동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의 잔액도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방안'을 췬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 인포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9일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59만계좌(267억원)가 정리됐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령층 등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나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등은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채널을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앱, 은행창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할 수 있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앱에서는 은행별 계좌수, 계좌 상세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조회·해지, 출금계좌 변경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는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와 함께 다른 은행의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잔고이전·해지는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또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32만개 계좌(1270억원)를 추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오는 10월부터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확대한다.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 소비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보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9 16:18:1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