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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디지털화폐 보급의 기반' 블록체인 기술…"韓경제·사회 구조 바꿔놓을 것"

"TCP/IP(전송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기술이 인터넷 세상을 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비용을 극적으로 낮춰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는 지난 24일 한국조폐공사에서 열린 팝콘(POPCORN)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P2P(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의 하나로 공공 거래장부(거래장부를 공개해두고 관리)로도 불린다. 팝콘은 조폐공사가 임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내 강연회다. 이날 강연에서 권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정보를 중앙집중방식 대신 분산원장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보안과 위변조에 대한 무결로 비용을 크게 낮추고 디지털화폐 보급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UN)이 발표한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거래와 디지털화폐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영잡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역시 오는 2023년부터 각국의 정부가 세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고 2027년에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화폐 형태로 저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추진과 전자지불수단의 발전,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미래 사업의 하나로 그동안 축적한 위·변조 방지기술과 융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을 발굴 중이다. 목진관 조폐공사 미래전략실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공공진본성(Public Authenticity) 분야에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17-02-26 12:11:53 이봉준 기자
단기금융거래정보 보고·금리 공시 깐깐해진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한다. 투자자·금융사 등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는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 당국에 보고돼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의 공시도 시장 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 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우선 제정안에서는 단기금융거래를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RP 등의 금융거래'로 정의했다. 콜거래, RP,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전단채 등 각 단기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했다. 지표금리는 유렵연합(EU) 벤치마크법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채무가액의 결정, 금융상품의 거래 가격의 산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로 정의 내렸다. 자금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을 이관해 규정했다. 또 금융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 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한은이 경우는 제외했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할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사 등이 직접 보고한다. 자금중개회사, 예탁원 등은 보고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단기금융 거래정보와 금리도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토록 했다.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공시 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각 거래유형별·금리별로 신용등급, 거래 상대방의 유형,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절차는 예탁원, 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가 거래정보와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해 인터넷에 공개하면 된다. 콜거래와 콜금리는 한은이 공시하고, 공시에 필요한 사항도 한은이 정한다.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해체 및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 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함께 지정토록 한다.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이정될 경우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등은 금융위가 한은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엔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금융사는 단기금융거래 시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한은은 1년을 초과하는 콜·RP·CD·CP·전단채 거래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이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4~5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2017-02-26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규제 감시인' 옴부즈만, 그림자규제 565건 바로 잡았다

금융규제 감시인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이 1년 동안 그림자규제 565건을 바로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 금융현장의 그림자규제 총 565건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효력·제재·준수 여부 등을 명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옴부즈만은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추천을 통한 7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해 7월 그림자규제 56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전 정비한 금융업권 그림자규제 519건을 일관된 관리·감독을 위해 재정비했다. 또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한 그림자규제 중 추가검토건으로 분류된 46건의 금융규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 금융협회 자율규제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거 중 99개를 정비·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보험회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수용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도 제안했다. 옴부즈만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출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금융위의 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2월 초기성장기업 자본시장애로에 거쳐 3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등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고충민원·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운영을 통해 익명 신고채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2017-02-26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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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으로 상향…보험금 안내도 강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한도가 다음달부터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지급기준이 없었던 교통사고 입원간병비도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또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려줘 보험료 할증을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기준 20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 위자료 한도가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액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했다. 다음달부터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의 경우 현재 45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은 최고 5000만원이다. 지난 2004년 이후 300만원에 머물렀던 장례비 한도도 500만원으로 개정된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되어 다음달부터는 중상해 피해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올 상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하루 8만4629원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 지급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은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감액비율도 명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40%를 감액하며,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도 개선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그간 일부 보험회사들은 합의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 지급항목 누락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신설됐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종류별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2017-02-26 12:00:00 안상미 기자
P2P가이드라인, 27일부터 예정대로 시행…'1000만원 족쇄' 그대로

P2P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던 개인투자 한도 설정이나 P2P 업체의 자기 자본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수정 없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내 P2P 대출시장이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724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3118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미국 '렌딩클럽'이 256억원 규모의 부정대출 중개, 국내 '머니옥션'의 투자금 40억원 지급 지연, '골든피플'의 허위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 5억원을 모집 등의 사례가 발생하며 P2P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을 논의한 뒤 TF(태스크포스팀)운영,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P2P 업체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여기서 소득적격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한 자다. 그러나 P2P 업체는 주식시장 등 다른 금융권에는 없는 개인투자 한도를 P2P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해 고객 재산을 보호키로 했다. P2P 업체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P2P 업계는 대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출 만기 연장 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투자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된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 오는 5월 29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시장의 건전성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26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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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청소년 단체가입 시 금리우대 '위비 프렌즈 패키지' 출시

우리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에 특화된 '위비 프렌즈 패키지'를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비 프렌즈 패키지'는 적립식 상품인 '위비 프렌즈 적금'과 입출식통장인 '위비 프렌즈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개인이다. '위비프렌즈적금'은 월납 30만원, 3년 범위 내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3년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 연 2.5%(우대금리 포함)이다. 우대금리는 ▲단체가입(학교별 20명 이상) ▲우리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월 5만원 이상) ▲우리체크카드 보유(우리은행 통장에서 결제) ▲위비톡 알림서비스 또는 위비멤버스 가입 ▲친구추천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만 6세~15세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위비프렌즈적금 가입 시 '금융바우처 1만원'도 제공한다. 금융바우처는 '청소년 미래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우리은행이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 여아 복지와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비프렌즈통장'은 스쿨카드(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 시 금융수수료 면제혜택이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이 통장으로 ▲월 합산 5만원 이상 입금 ▲우리체크카드 보유(우리은행 통장에서 결제) 조건 충족 시 전자금융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현금인출 및 다른은행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추가로 ▲월 3만원 이상 결제실적 충족 시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 수수료(월5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위비 프렌즈 패키지'는 지난 17일에 출시한 대학생 전용 '위비 꿀청춘 패키지'에 이어 우리은행의 생애주기 상품전략의 일환으로 청소년에 특화하여 선보이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선호하는 혜택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26 10:17: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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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제주FDI센터 출범…"제주도 투자 외국인에 금융컨설팅 제공"

신한은행은 제주도 내 외국인 고객에게 전문적인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 제주FDI센터(Shinhan Jeju Foreign Direct Investment Center)'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FDI센터는 외국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이민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 등 기업과 개인금융 전반에 걸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외국 고객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투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고객을 위해 중국인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이번 FDI센터 개설을 통해 제주도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고객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한의 글로벌네트워크 및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개인 고객들을 위해 14개의 FDI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133개의 전략점포에 300여명의 외국고객 전문 컨설팅 인력을 배치했다.

2017-02-26 08:47: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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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농협은행장, 전국 순회 릴레이 현장경영…"건강한 농협은행 만들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지난 25일 제주영업본부 마케팅향상 워크숍을 찾아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111억원의 흑자 결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목표손익 4750억원을 반드시 달성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이 행장은 올해를 농심(農心) 마케팅에 기반한 '농협은행 3.1'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건강하고 튼튼한 농협은행 만들기'를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경영에 나섰다. 이 행장은 특강을 통해 올해 경영전략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를 언급하며 "농협은행의 강점인 소매금융과 농업금융, 공공금융에 집중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와 건전성 제고를 통한 자산의 질 개선, 글로벌·핀테크·올원뱅크, 은퇴설계 및 자산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위기 범농협 가족의 도움이 컸다"며 "앞으로도 금융 및 경제 계열사 등 범농협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너지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에서 이 행장은 "올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협은행을 농업인과 고객,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은행으로 만들자"며 "농협은행 임직원 모두는 농심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소명을 다해 '농업인의 행복한 국민의 농협','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2017-02-26 08:24:00 안상미 기자